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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료 2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회사 "부활 캠페인" 때 대리점에 연체보험료 내고 부활 — 보험사가 뒤늦게 위험도 높다며 인수 거절해도 대리점에 승낙 대리권 있어 계약 존재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2002. 08. 21

한 줄 결론원고와 보험사 사이의 각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주위적 청구 인용), 소송비용은 보험사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직접 부활을 권유하고 연체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안내한 경우, 대리점이 보험료를 받고 부활을 확인해 줬다면 보험사가 뒤늦게 인수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본 1심이다. 분납보험료 미납 시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실효시키는 약관은 상법상 무효라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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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7회 보험료를 내다 2회분을 미납해 2001. 2. 1. 실효된 보험계약 세 건을, 보험사의 부활 캠페인 기간에 대리점이 회사가 발급한 전산부활청약서를 들고 와 연체보험료 358,710원을 받고 "부활됐다"고 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나흘 뒤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며 부활 인수를 거절했다. 대리점에 부활 청약을 승낙할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1998. 9. 21. 보험사와 보험계약 세 건을 맺고 2000. 11.(27회)까지 매월 보험료를 냈으나 2000. 12.분과 2001. 1.분을 내지 않아 약관의 실효조항에 따라 2001. 2. 1. 효력을 잃었다. 약관은 효력상실일부터 2년 안에 그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 2보험사는 2001. 2.을 보험부활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실효 보험을 적극 부활시키라고 독려했다. 1997. 5.경부터 보험사 영업소 소속 대리점을 운영해 온 대리점주는 2001. 2. 15. 영업소장으로부터 계약 사항과 연체보험료 등 부활 청약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전산부활청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가서 연체보험료 전액 358,710원{(30,000원 + 60,000원 + 29,570원) × 3회분}을 받고 보험사 명의 영수증을 주며 부활됐다고 말했다.
  • 3보험사는 원고의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며 2001. 2. 19. 대리점을 통해 부활 인수 거절을 통지하고 그 뒤 보험료 수령을 거절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 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3,587,100원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실효된 보험의 부활은 계약자가 해당 기간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하는 것인데, 보험사가 캠페인 기간을 정하고 전산청약서를 발급해 연체이자도 없이 연체보험료만 내고 청약하도록 적극 권유하게 했다. 원고는 장기간 보험료를 내다 2회분만 연체했고 실효 15일 정도 만에 청약했다.
  • 2부활계약은 종전 계약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새로운 위험의 선택이 아니어서 새 계약처럼 보험자가 직접 승낙 여부를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캠페인으로 권유할 때는 미리 실효 계약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승낙할 수 있는 계약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권유는 청약의 유인이라기보다 연체보험료만 내면 곧 부활되는 청약 자체에 가깝고, 대리점에 일반적인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더라도 이 부활에 관해서는 승낙 대리권이 있었다고 봤다. 대리권이 없더라도 보험사는 신의칙상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 3덧붙여,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663조에 따라 계속보험료 미납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하거나 실효시키는 약관은 무효인데, 보험사가 그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어 애초에 실효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결론

원고와 보험사 사이의 각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주위적 청구 인용), 소송비용은 보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주도한 부활 캠페인에서 대리점이 연체보험료를 받고 부활을 확인해 줬다면, 보험사가 나중에 위험도를 이유로 거절해도 부활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 부활은 새 계약과 달리 "종전 계약의 회복"이라 위험 선택의 필요가 작다는 점이 대리권 인정의 근거가 됐다.
  • 보험료 미납 시 최고 없이 바로 실효시키는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0조 · 제663조에 비춰 무효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제650조 제2항(보험료 지체와 해지) ·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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