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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요건

아기가 식탁에서 떨어진 뒤 양쪽 전농이라며 재해장해 청구 — 외상 흔적 없고 선천성 가능성이 커 재해 장해 아니라며 보험회사 채무부존재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2004. 04. 09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청구 인용 — 낙상으로 전농이 됐음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음

실무 포인트아이의 난청을 사고 탓으로 청구할 때 사고 직후 진료 기록 · 영상에 외상 소견이 없으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기록이 보험회사 쪽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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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탁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양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됐다는 아이의 재해장해급여금을 두고, 보험회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전농이 그 낙상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부모는 2000. 10. 26. 어린 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회사 보험에 들었다.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1~6급 장해가 되면 등급에 따라 해마다 200만~2,000만 원을 10회 주고, 입원 · 수술급여금도 있었다. 두 귀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 2급이었다.
  • 2아이는 2001. 2. 9. 귀 통증 · 난청으로 진료받았는데 귀지로 귀가 막혔다는 진단에 귀지 제거만 받았다. 그 뒤 2001. 10. 30. 감각신경성 난청, 2002. 4. 선천성 전농(영구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고(그 의사는 뒤에 선천성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다시 소견을 냈다), 2002. 6. 오른쪽 귀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다.
  • 3부모는 2001. 2. 7. 아이가 식탁 위에 앉아 있다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 원인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선천적인 것이라며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 4아이는 출생 때 이상이 없었고 염증성 질환 병력이나 난청 가족력도 없었다. 재활 중인 지금은 입 모양을 보지 않고도 말소리의 83%를 알아듣는다.

법원의 판단

  • 1머리 타박이 전농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낙상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2설령 있었더라도 당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외상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이틀 뒤 진료 기록에 외상 언급이 없고, 부모가 8개월 넘게 별 이상을 느끼지 못했으며, 두 병원의 측두골 CT에서도 외상 증거가 없었다.
  • 3심한 난청을 부를 만한 낙상이면 머리의 멍이나 고막 · 외이도 열상처럼 진찰로 알 수 있는 흔적이 남는 게 보통이라는 점에 비춰, 머리나 귀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오히려 말을 배우기 전인 생후 14개월 남짓에 발견됐고 유 · 소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선천성이 가장 많아, 이 아이의 전농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론

원고(보험회사) 청구 인용 — 낙상으로 전농이 됐음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 장해는 청구하는 쪽이 사고와 장해의 연결을 보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진료 기록에 외상 언급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재해분류표(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질병 · 체질적 요인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 장해등급분류표(두 귀 청력 완전 상실 2급 · 한 귀 상실과 다른 귀 뚜렷한 장해 4급)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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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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