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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설계사 남편이 아내 보험료 6,000만 원 횡령 · 위임장 위조로 약관대출 · 해지 — 가족 간 금전수수는 모집행위 아니고 일상가사대리 표현대리로 해지도 유효, 111,447,000원 청구 기각(1심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2004. 07. 09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항소 기각 — 주위적(손해배상) · 예비적(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 반환) 청구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4535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설계사가 가족이라 보험 업무를 맡겼다가 횡령 · 무단 해지가 생기면, 법원은 이를 "모집"이 아닌 가족 간 대리로 보아 보험회사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보험증권 없이도 위임장 · 인감증명서로 해지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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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서 보험료로 1억 원을 받아 일부만 납입하고 6,000만 원을 횡령한 뒤 보험증권을 변조했고, 위임장을 위조해 아내 명의 4개 계약에서 약관대출(합계 42,460,000원)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까지 받았다. 보험회사는 모집인의 행위로 배상해야 하는가(구 보험업법 제158조 · 민법 제756조), 무권대리로 해지가 무효라면 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을 돌려줘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의 남편은 1998. 4. 10.부터 1999. 12.경까지 피고 보험회사의 법인영업소 생활설계사였다(부부는 1987. 5. 6. 혼인, 2000. 8. 28. 이혼). 남편은 원고를 대리해 4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 2원고는 1999. 1. 4. 아버지에게서 1억 원을 빌려 다음날 집에서 남편에게 보험에 들어 달라며 건넸다. 남편은 세 계약에 300,000원 · 29,447,000원 · 10,000,000원을 납입하고 60,000,000원은 자기 계좌에 넣어 썼으며,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부분을 다른 증권에서 오려 붙여 7,000만 원짜리처럼 변조해 건넸다. 원고는 청약서를 쓰지 않았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 3남편은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 자기 신분증 등과 함께 약관대출(합계 42,460,000원)을 받고, 4건을 해지해 해약환급금(대출 공제 후 합계 5,657,487원)을 받았다. 약관대출 때 약 5회만 증권을 냈고 해지 때는 1건의 증권만 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 반환을 구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12. 27. 선고 2000가합14697)은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지만, 보험회사가 책임지려면 모집인의 행위가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모집과 관련돼야 한다. 돈의 출처 · 수수 경위 · 신분관계에 비춰 남편의 금전 수수는 부인을 위한 자금운용 차원의 대리인 · 사자의 행위라 모집 사무집행이 아니라고 했다.
  • 2약관대출 신청 · 수령과 해지 · 환급금 수령은 계약 체결 중개가 아니어서 모집 관련 행위가 아니고(일부 해지 당시에는 해촉된 뒤였다), 증권 일부 미제출을 이유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남편은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어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 보험증권은 증거증권 · 면책증권이고 약관의 증권 요구는 보험자 이익을 위한 것이라 다른 서류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다. 남편이 계약 체결부터 대출까지 사실상 당사자처럼 보였고 증권 외 서류를 모두 냈으며 본인 의사 확인 업무방침도 없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출 · 해지 · 환급금 수령을 유효로 봤다.

결론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항소 기각 — 주위적(손해배상) · 예비적(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 반환) 청구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회사의 모집 관련 배상책임은 "모집에 관한 행위"일 때 생긴다 — 가족 간에 상품 지정 없이 돈을 건넨 경우는 모집으로 보지 않았다.
  •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어,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갖춘 배우자의 대출 · 해지는 표현대리로 유효가 될 수 있었다.
  • 보험증권은 면책증권이라 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권한이 증명되면 해지가 처리될 수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현행 보험업법 제102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827조(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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