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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근로자 추락사를 숨기고 보험기간 시작일을 앞당긴 근재보험 — 기망으로 취소되고 상법 제644조로도 무효, 보험금 채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114512005. 09. 15

한 줄 결론보험금 채무 없음 — 보험회사 본소 인용 · 업체의 보험금 반소 배척, 1심과 같은 결론(하급심)

실무 포인트이미 난 사고를 알면서 보험기간을 소급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증권을 고쳐 줬더라도 효력이 없다 — 청구 서류를 안내받은 것만으로 추인되지도 않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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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들어 온 도장업체가,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 근로자가 숨지자 이를 알리지 않고 시작일을 실제 착공일로 앞당겨 달라고 해 증권을 고쳐 받았다. 그 변경이 유효한지, 보험회사가 이 사고 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도장업체는 몇 해 동안 수십 차례, 공사마다 손해보험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산재보상을 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메우는 보험)을 맺어 왔다. 보험회사가 업체에서 받은 하도급계약서 초안의 공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삼아 청약서를 보내면, 업체가 보험료를 내고 증권을 받아 정식 하도급계약서에 붙이는 방식이었다.
  • 2학교 신축공사 도장 하도급도 같은 방식으로, 초안의 공사기간(2004. 5. 20.~12. 31.)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계약이 맺어졌다.
  • 3그런데 보험기간 시작 전인 2004. 5. 14. 업체 근로자가 비계 같은 안전장비 없이 사다리 위에서 도색하다 떨어져 그날 뇌좌상으로 숨졌다. 업체는 원청과 공사기간 · 계약일을 5. 11.로 바꾼 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보내며 보험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보험회사는 5. 17. 바뀐 증권을 내줬다.
  • 4보험회사는 업체가 사고를 숨기고 단순한 기재 실수처럼 속였다며 변경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업체는 원래부터 실제 착공일 기준이었고 사고도 알렸다며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도 보험회사 손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표시는 속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난 표시로 해석하고, 기업 사이 반복 거래에서는 더욱 그렇다. 업체가 5. 20.이 적힌 초안을 보내고 그 보험기간이 적힌 청약서에 이의 없이 보험료를 냈으므로 처음 합의된 시작일은 5. 20.이라고 봤다. 초안을 잘못 보냈다는 착오 주장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 2업체는 사고를 알리지 않고 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보험회사는 단순한 기재 오류로 알고 응했다. 사고를 알았다면 시작일 소급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변경 합의는 기망에 의한 것이고, 소장 송달로 취소됐다고 봤다.
  • 3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불확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합의로도 비켜 갈 수 없다. 업체가 사고를 안 채 그 사고를 담보하게 한 변경 합의는 이 조항으로도 무효이고, 무효인 이상 추인할 수도 없다. 보험회사 직원이 청구 서류를 안내한 사실만으로 추인했다고 보지도 않았다.
  • 4보험기간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손해배상(당시 보험업법 제102조) 주장도, 업체가 보낸 공사기간을 관행대로 보험기간으로 정한 것이라 업체가 예상 못 한 불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보험금 채무 없음 — 보험회사 본소 인용 · 업체의 보험금 반소 배척, 1심과 같은 결론(하급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보험기간을 소급하거나 바꿔 달라고 할 때 그 사이 일어난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숨기면 변경이 취소되고, 알면서 한 소급 담보 합의는 제644조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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