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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신 쓴 사망보험 7건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 반환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라 57,421,520원 추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2010. 10. 08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회사는 57,421,520원과 2009. 5. 7.부터 2010.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인정액 15,536,709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반환액은 72,958,229원). 소송총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 포인트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써서 맺은 타인의 사망보험은 무효다. 이 판결은 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를 계약별 마지막 납입일부터 계산해, 몇 년 전 낸 보험료까지 돌려받게 했다. 대출금 · 이자 · 이미 받은 보험금은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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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다른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7건을 맺으면서 피보험자들의 서명을 모두 대신 써 넣었다. 계약자는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보험회사는 소 제기일부터 2년 전 납입분(57,421,520원)은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무효인 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가 매달 납입일부터 따로 흐르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3. 8. 28.부터 2005. 11. 30.까지 보험회사와 종신보험 5건, 간병보험 1건, 변액연금 1건 등 7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는 계약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고, 7건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다. 낸 보험료는 합계 99,285,610원이다.
  • 2계약 당시 피보험자들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 · 날인하는 등의 서면동의는 없었고, 계약자가 피보험자들의 서명을 모두 대신 써 넣었다.
  • 3계약자는 이 계약들로 보험회사에서 2,411만 원을 대출받았고(이자 217,381원), 2005. 6. 9.과 같은 해 7. 22. 보험금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보험료는 계약별로 2008. 11. 10. 또는 2008. 11. 20.까지 냈다.
  • 4계약자는 2009. 4. 27. 소를 냈다. 처음에는 보험료 75,175,610원 반환을 구했다가 항소심에서 72,958,229원으로 줄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더했다. 1심은 15,536,709원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7건 모두 서면동의 없이 맺어져 무효다.
  • 2보험회사가 돌려줄 금액은 낸 보험료 99,285,610원에서 대출금 2,411만 원, 이자 217,381원, 받은 보험금 200만 원의 합계 26,327,381원을 뺀 72,958,229원이다.
  • 3보험료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지만(당시 상법 제662조), 계약 무효로 구하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달 납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낸 보험료 전체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는 이미 시효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무효 계약에 계속 보험료를 내는 불이익을 입는다. 따라서 계약별 마지막 납입일(2008. 11. 10. · 2008. 11. 20.)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2009. 4. 27. 소 제기는 2년 안이다.

결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회사는 57,421,520원과 2009. 5. 7.부터 2010.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인정액 15,536,709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반환액은 72,958,229원). 소송총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 · 설계사가 대신 쓰면 서면동의가 없는 것이고,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 이 판결은 무효 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를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산했다 — 보험회사는 납입일마다 따로 시효가 흐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돌려받을 금액에서는 그 계약으로 받은 대출금 · 이자 · 보험금이 공제된다.
  • 판결 당시 상법 제662조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2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서면동의)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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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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