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자기 직원으로 알고 단체보험 가입 → 계약 무효로 사망보험금 못 받은 사업주 — 모집인이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업법 제102조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2013. 08.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이어야 유효하다. 소속이 다른 사람을 넣어 무효가 되면 보험금은 못 받지만, 모집인이 그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린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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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지만 소속이 다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이 유효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어 보험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모집인이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고 보험사의 모집인은 2009. 10.경부터 공단 입주 제조업체들의 단체보험을 모집 · 관리하며 계약자 회사와 104명 규모 단체보험을 체결한 적이 있었다. 계약자 회사 직원의 의뢰로, 당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지만 다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실제 소속을 확인하지 않았다.
- 2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으나 피보험자가 계약자 회사 소속이 아니어서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원심(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은 모집인의 설명의무 ·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험사에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속 구성원의 사망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할 때 모집인은 계약자가 유효요건을 몰라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 적어도 요건을 구비할 기회를 주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다하지 않아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고 보험사고에도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원심이 든 사정 — 모집인이 두 회사가 별개임을 잘 알았고 피보험자 소속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보험사가 다른 소속 근로자 건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는 점, 계약자가 부정한 동기 없이 자기 근로자로 잘못 판단한 점, 무효 사유를 알았다면 소속 회사가 당사자로 계약했을 것이고 보험사도 거절할 사정이 없었던 점, 모집인이 소속이 다르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보험사가 모집인에게 이 점을 교육하지 않은 점 — 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 3원심 판시 중 "소속 회사가 당사자로 계약했어도 보험조건 · 보험금에 차이가 없다"고 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의 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소속(재직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은 모집인의 의무로 봤다. 사업주가 "같은 현장에서 일하니 우리 직원"으로 알고 넣은 경우가 쟁점이었다.
- 보험계약이 무효여도 보험업법 제102조(모집 관련 손해배상)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 — 계약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유사 책임이다.
- 보험금 액수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모집인이 설명했거나 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결론은 갈린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제1항 · 제735조의3(단체보험)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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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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