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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내연관계자의 딸이 피보험자 서명까지 대신한 타인의 사망보험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상속인은 보험금 1억 원도 설계사 과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2014. 01. 29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은 설계사가 대리서명을 묵인했어도 무효이고, 그 손해를 수익자가 보험사에 물을 길도 막혔다. 계약자만 보험업법 제102조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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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자의 딸이 계약자를 대리해 계약하면서 피보험자(계약자의 내연관계자) 서명란에도 대신 서명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들이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계약의 효력, 설계사가 대리서명을 알고도 막지 않은 데 대한 보험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 사용자책임, 부당이득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이 어머니를 대리해 2009. 12. 29.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보험기간 2009. 12. 29.부터 2050. 12. 29.까지, 피보험자를 내연관계자,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만기수익자를 계약자로 하는 종합보험을 맺었다.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기본계약과 추가담보로 법정상속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2청약서의 계약자 서명란과 피보험자 서명란 서명은 모두 딸이 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 설계사는 딸이 피보험자 대신 서명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 3피보험자는 2011. 2. 9. 19:45경 주거지 안방에서 숯불로 난방을 하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처와 자녀들(원고)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무효 계약이라며 거절했다. 원고들은 처 27,272,727원, 자녀 각 18,181,818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동의 요건은 도박보험 · 피보험자 살해 ·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다(대법원 96다37084).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딸이 대신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고, 딸이 피보험자로부터 이 계약에 관해 서면동의할 권한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 2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설계사 등의 모집 과정 손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익자인 원고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 3사망 시 수익자가 계약자가 아닌 원고들인 이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낙약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에게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66다674). 부당이득도 보험사가 얻은 이익은 보험금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 상당인데 원고들이 보험료를 냈다는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가입 때 피보험자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나도 무효다. 가족이 대신 서명한 경우도 같다.
  • 무효로 보험금을 못 받은 수익자는 설계사 과실을 보험사에 물을 수 없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배상 상대는 계약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
  •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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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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