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이라 설계사 명의로 든 보험, 선박 탑승 직무 중 사망 —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지만 계약자는 명의자인 설계사로 봐야,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2016. 12. 29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계약자를 설계사로 보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 포인트명의를 빌려 계약했어도 양쪽 의사가 명의자를 계약자로 하는 데 일치하면 명의자가 계약자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때 "계약자가 이미 약관 내용을 알았는가"는 그 계약자를 기준으로 본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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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승무원 · 어부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사고는 면책"이라는 조항이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피보험자가 신용불량이라 보험설계사 명의로 계약자를 정한 경우 계약자는 누구인가(설계사가 계약자면 면책조항을 이미 알았다는 주장).
사실관계
- 1원고의 아버지(망인)는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2012. 9. 26.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계약자 명의는 설계사로 하기로 했다.
- 2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설계사가 계약자로 서명했고 증권에도 설계사가 계약자로 적혔으며, 보험료는 매월 설계사 명의 계좌로 납부됐다.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 어부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동안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 3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나59346)은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실질적 계약자는 망인이라며 설계사가 면책조항을 알았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이 아니어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2타인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당사자를 정하고, 다르면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정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 3망인은 신용 문제로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설계사가 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했고 설계사도 양해했으며, 보험회사는 청약서대로 설계사를 계약자로 알고 증권을 발급하고 설계사 계좌로 보험료를 받아 왔다. 양쪽 의사가 설계사를 계약자로 하는 데 일치했으므로 계약자는 설계사라고 봤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계약자를 설계사로 보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보다 계약 당시 양쪽 의사의 일치가 계약자 확정의 기준이 됐다.
- 설명의무 대상인지와 설명이 필요했는지(계약자가 이미 알았는지)는 별개 단계다 — 대법원은 앞의 것은 원심을 유지하고 뒤의 것을 다시 보라고 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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