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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최전방 경계근무 중 간부 · 선임병의 폭언 · 질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을 잃었다며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2016. 12. 13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재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1억 원의 2분의 1씩)과 지연손해금 지급. 2015. 10. 이후에도 연 20%를 구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1심).

실무 포인트법원은 정신질환 진단명보다 외부 요인(가혹행위 · 관리 소홀)이 판단 능력을 무너뜨린 경위를 봤고, 그 경위는 군 재조사 · 인성검사 · 순직 인정 같은 공적 자료로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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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복무 중 반복된 폭언 · 욕설 등 가혹행위와 부대의 관리 소홀 속에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누나가 2008. 7. 남동생을 주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들었다. 재해사망특약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숨지면 1억 원을 주기로 했다.
  • 2피보험자는 2012. 7. 입대해 9월부터 소총수로 최전방(GOP) 경계근무를 섰고, 2013. 3. 근무 중 근무지 부근에서 숨졌다. 20대 초반이었다.
  • 3처음에는 자유의사에 따른 자살로 처리됐으나 아버지의 민원으로 군이 다시 조사했고, 2016. 8. 순직으로 인정됐다.
  • 4부모(유일한 상속인)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며 타살이고, 아니라도 가혹행위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숨졌다고 주장하자, 보험사는 스스로의 뜻에 따른 자살이라 재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타살 주장은 군 재조사 결과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고 자살로 인정했다. 그다음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을 들어, 면책되는 자살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알고 의도한 행위만 뜻하고,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숨졌으며 그 직접 원인이 외래 요인이라면 고의 없는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2근거로 든 사정은 이렇다. 가파른 길을 30분 걸어 근무지로 가고, 밤 10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곧 다시 투입되는 일과로 피로가 쌓였다. 반년 동안 간부 2명 · 선임병 7명에게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22차례 질책 · 폭언 · 욕설 · 강요를 당했고 가해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전입 때와 투입 전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 자살 예측 · 자기파괴적 행동 가능성이 나왔는데도 관심병사로 관리하거나 면담하지 않았다. 사망 당일은 상급 지휘관의 순찰 예정을 통보받은 직후였다.
  • 3보험사는 근무지를 벗어나 자리를 옮긴 점과 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을 들어 자기 뜻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법원은 자리를 옮긴 것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어진 일련의 행동이고, 그 사이에 이성을 되찾을 만한 시간 · 공간 · 정서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재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1억 원의 2분의 1씩)과 지연손해금 지급. 2015. 10. 이후에도 연 20%를 구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피보험자 본인의 정신과 진단보다, 외부 요인과 부대 관리 실패를 조목조목 밝힌 군 재조사 자료가 결론을 이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재해로 사망 시 1억 원)
  • 참조 판례 대법원 2015다5378(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사망과 외래 요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015. 10. 1. 개정 전후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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