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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남극 헬기 탑승자 사망 · 상해 정액보험 — 헬기 운항사에 피보험이익이 있어 영국법상 유효,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보험사 청구 기각(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2019. 05. 3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확정.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외국법 준거 상해보험에서 "계약자가 받는 정액 보험금"의 유효성을 피보험이익으로 따진 판결이다. 운항 · 관리자로서 사고 시 배상책임을 질 지위가 피보험이익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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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헬기 운항사가 자기 헬기에 타는 다수의 승무원 · 승객을 피보험자로, 그들이 사고로 사망 · 상해를 입으면 운항사 자신이 정액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들었다(준거법 영국법, 지역 범위 남극). 사고로 승객이 다쳐 보험금을 다 지급한 보험사가, 운항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헬기 운항사(피고)와 보험회사(원고)는 보험사고의 지역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피고가 운항 · 관리하는 헬기에 타는 다수의 승무원 ·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탑승 · 비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피고가 정액의 사망보험금 · 상해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준거법은 영국법이었다.
  • 2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돼 탑승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에게서 완불확인서를 받았다.
  • 3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327)은 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고 지역이 남극으로 한정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영국법이 계약의 해석 · 유효성의 준거법이라고 했다.
  • 2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생명 · 상해보험이 유효하려면 계약자가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생명 · 신체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고, 정의규정이 없어 영국 법원은 유형별로 판단한다. 계약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 상해에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법적 책임을 부보할 의도였다면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고 했다(Feasey v.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2003] EWCA Civ 885 참조).
  • 3피고는 헬기 운항 · 관리자로서 탑승자가 사고로 사망 · 상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고, 피고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확정.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국내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영국법이 준거법이라 영국 생명보험법상 피보험이익 요건으로 판단됐다.
  • 보험금을 다 지급한 뒤 계약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 이 판결은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당사자 자치)
  •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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