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심한 우울증 확진 1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 오래된 우울증에 음주가 겹쳐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했다며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2019. 04. 10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 포인트유서가 없고 주변에서 밝은 성격이라 했어도, 정신과 확진 기록 · 우울척도 점수 · 진료기록 감정이 판단의 중심이 됐다 — 음주는 판단력을 더 떨어뜨린 사정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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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한 우울증으로 확진받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상해사망보험의 고의 면책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라는 약관 단서로 보험금이 나오는가.
사실관계
- 1어머니가 2012. 12. 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 수익자로 정해 일반상해사망 1억 원 담보가 든 종합보험에 들었다. 약관은 피보험자 고의를 면책으로 정하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한다는 단서를 뒀다.
- 2피보험자는 2017. 3. 혼자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없었고 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인정했다. 20대 후반 미혼으로 지인의 가게에서 일했고, 지인들은 활발한 성격이라 했으며 유서는 없었다.
- 3약 1년 전에도 어머니에게 "먼저 가겠다"는 뜻의 문자를 보낸 뒤 자살을 시도해 응급 이송됐다. 그 뒤 한 달여 입원하며 정신과 면담 4회 끝에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과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고, 벡 우울척도는 32점(24점 이상이 심한 우울)이었다. 입원 중에도 한 차례 더 위험한 시도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 4숨질 무렵 일주일에 4~5일 술을 마셨고,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마시다 남자친구가 오지 못한다고 하자 헤어지자며 짜증을 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자 어머니가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자살이면 원칙적으로 면책이므로 결국 숨질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판단은 나이와 성격, 몸과 마음의 상태, 정신질환이 언제 생겨 어떻게 진행됐는지, 숨질 무렵의 상태와 주변 사정, 동기와 경위 등을 모두 놓고 한다는 대법원 2009다97772 기준을 따랐다.
- 2심한 우울증 확진과 반복된 시도, 우울척도 문항 답변에 드러난 극심한 절망(기회만 있으면 죽겠다는 응답 포함), 잦은 음주, 사망 직전의 음주와 감정 폭발을 함께 봤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반복 음주 · 자살 기도 · 불안 · 심한 수면장애로 보아 숨질 때 술과 우울증 탓에 사고력 · 판단력이 떨어져 자유로운 결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 3이를 종합해 오래 앓던 우울증에 술의 영향이 더해져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고 보고, 약관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서 없음 · 밝은 성격이라는 주변 진술보다, 1년 전 입원 때 남은 정신과 기록과 진료기록 감정이 판단을 이끌었다.
- 법원은 사망 직전의 음주를 보험사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 우울증과 겹쳐 판단력을 더 떨어뜨린 사정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 제3조
- 보통약관 제21조 제1호(피보험자 고의 면책 · 심신상실 단서)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다97772(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 판단 기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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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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