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피부암이 뼈로 침윤, 임상의는 C41(골의 악성신생물) 진단 — 1심은 병리 감정상 C44 피부암이라며 고액암 2,000만 원 채무부존재(항소심에서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2019. 06. 13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고액암 진단보험금 20,000,00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이 1심은 암 분류를 병리 진단 기준으로 봤지만 항소심(2019나53266)은 고액암 여부엔 병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900만 원을 인정했고, 대법원(2020다234538)은 다시 병리 전문의 요건이 고액암에도 적용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1심의 방향이 대법원 기준과 같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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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귀 편평상피세포암이 두개골로 침윤해 담당의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로 진단하고 금감원도 고액암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약관의 고액암(백혈병 · 뇌암 · 골수암 등)은 병리 전문의의 진단확정을 요구한다. 임상의의 C41 진단으로 고액암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사실관계
- 1피보험자의 배우자(피고 1)는 2015. 3. 25.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고령자용 암보험에 가입했다. 고액암 진단보험금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2,000만 원이고, 약관은 고액암을 백혈병 · 뇌암 · 골수암 등 별표의 질병으로, 기타피부암을 C44 로 정의했다.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한다고 정했다.
- 2망인은 2017. 3. 17. 우측 귀 통증으로 병원에 가 2017. 5. 15. 측두골 · 추체골 절제술을 받았고, 5. 16.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 5. 23. 담당의사로부터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 3보험사(원고)는 기타피부암(C44)으로 보아 2017. 7. 27.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했다. 망인은 2017. 11. 3. C41 진단을 근거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장은 2018. 1. 16. 고액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 4보험사는 20,000,000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망인 사망(2018. 9. 10.) 후 소송을 수계한 유족(피고들)은 반소로 2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약관상 고액암 진단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확정 결과가 고액암이어야 하고,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2법원이 의뢰한 감정촉탁(병리과 전문의) 결과는,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달라 진단명이 상충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원발종양은 "귀 및 외이도의 피부의 악성신생물(C442)"이고 최종 진단명은 귀에 발생한 피부암(편평상피세포암)이며, 뼈로 침윤 · 전이되는 악성종양이라도 C41(골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 3따라서 망인이 약관상 고액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족의 반소는 이유 없고, 유족이 지급을 구하는 이상 보험사의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했다.
결론
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고액암 진단보험금 20,000,00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은 1심을 변경했다. 병리 전문의 요건은 "암인지"를 판단할 때만 적용되고 고액암 여부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임상의의 C41 진단확정을 인정해 1,900만 원(기지급 100만 원 공제)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2020다234538)은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된다며 파기환송했다.
- 결국 세 심급의 결론이 "병리 기준(1심) → 임상 진단 인정(2심) → 병리 기준(대법원)"으로 오갔다. 침윤 · 전이가 있어도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하는 병리 소견이 약관상 진단확정의 기준이 됐다.
- 금감원 분쟁조정의 재검토 권고가 있었어도 법원 판단은 달랐다. 권고와 판결은 효력이 다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항소심에서 달라졌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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