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과로 · 업무 스트레스 끝 자살, 산재는 인정됐지만 — 정신질환 진단 · 의학적 소견 없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아냐, 상해사망보험금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2021. 11. 04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 — 5개 보험사에 대한 유족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다29752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살이라도,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사망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 판단이다. 1심(2019가단36369)과 결론이 반대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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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량 폭증과 문책 스트레스 속에 육아휴직계를 회수한 다음 날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이 5개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보험 약관의 고의 자해 면책의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나.
사실관계
- 1망인은 2017. 7.부터 업무량이 폭증해 일상적으로 연장근무를 했고, 고유 업무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도 함께 맡다 시스템 오픈 지연으로 문책을 받았다.
- 2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려고 2018. 1. 초 육아휴직을 예정했다가 3월 초로 미뤘고, 다시 시스템 오픈일인 4월 이후로 미뤄야 하자 사망 전날인 2018. 2. 26.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했다. 동료에게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 죽고 싶다고 말했다. 사망 당일 퇴근해 유서 없이 퇴근 복장 그대로 자살했다.
- 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다수 의견).
- 4유족(배우자와 자녀 2명)은 2018. 12. 17.~28. 5개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험사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은 평소 건강했고 우울증 ·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망 직전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 2유족이 항소심에서 낸 심리학적 의견서는 사망 후 2018. 9.경 회사가 고용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동료 · 배우자 등과 상담해 작성한 것으로, 생전의 망인을 직접 상담한 자료가 아니어서 의학적 소견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의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 3귀가 뒤 생명을 끊는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을 초래할 만한 추가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산재 판정은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에 중점을 뒀고 인식능력 저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의사의 별도 소견도 없었다. 산재보험은 생활보장적 성격의 제도로 약관에 동의해 맺는 보험계약과 취지가 달라, 산재 인정만으로 약관상 면책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 — 5개 보험사에 대한 유족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9가단36369)은 같은 사정으로 유족 승소, 이 항소심은 유족 패소로 갈렸다. 갈린 지점은 "사망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였다.
- 산재 판정의 요건(정상적 인식능력의 뚜렷한 저하 · 정신적 이상 상태)과 보험 약관의 요건(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은 일부 겹치지만 같지 않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고의 자해 면책 조항과 그 예외(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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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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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