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설명의무 · 부당 판매
설계사가 "기존 실손 보험료는 허위 입원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갈아타기 권유 — 보험업법 제97조 부당승환 위반,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차액 6,837,686원과 위자료 각 150만 원을 설계사 · 보험사가 공동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2023. 11.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설계사와 보험사는 공동하여 원고 1에게 8,337,686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및 2019.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본소와 반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부당승환의 손해를 "기존 계약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으로 잡은 사례다. 자동이체 해제는 해지가 아니어서 환급금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는 점을 설계사가 알려주지 않은 것도 사실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1,184만원 · 인정 8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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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설계사가 소속을 옮기면서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했고, 이미 낸 보험료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계약자는 안내대로 자동이체만 해제했는데 기존 계약이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며 유지돼 환급금이 줄었다. 설계사의 약정금 · 불법행위 책임과 새 보험사의 사용자책임, 새 계약의 사기 · 착오 취소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부부인 원고들은 보험설계사(피고)의 중개로 첫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각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제1차 계약)을 맺었다.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피고 보험사)로 소속을 옮긴 뒤 원고 1은 다시 그 중개로 피고 보험사와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제2차 계약)을 2019. 6. 20. 맺었다.
- 2설계사는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 갈아타라고 권유하면서 이미 낸 보험료를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했고, 원고 2가 입원을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궁리해 보자", "제 수당을 토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 3원고 1은 설계사 안내에 따라 제1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자동이체만 해제했다. 2019. 6. 30.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2020. 9. 30.까지의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대체납입됐고, 2020년 10월 해지해 2020. 10. 6.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받았다.
- 4원고들은 설계사에게 약정금 9,507,430원, 설계사와 보험사에게 공동으로 원고 1 11,837,686원(손해 6,837,686원 + 위자료 5,000,000원) · 원고 2 5,000,000원, 보험사에게 제2차 계약 취소에 따른 보험료 13,167,440원 반환을 청구했다. 설계사는 모욕 · 협박 · 민원 ·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20,000,000원의 반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제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설계사가 보험료를 자기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 이유로 기망도 인정하지 않았다. 금품 제공 약속(보험업법 제98조 제1호)도 아니라고 봤다.
- 2그러나 설계사가 허위 입원으로 보험료를 보전해 주겠다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게 한 것은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했다. 대체납입으로 제1차 계약이 약 15개월 뒤에 소멸한 사정은 위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3손해는 제1차 계약 납입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뺀 6,837,686원(= 9,507,430원 − 2,669,744원)이고, 위자료는 원고 각 1,500,000원으로 정했다. 피고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의 모집 관련 손해에 대해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책임을 지고, 개인적 영업행위라는 주장이나 모집 위탁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은 없다고 했다. 제1차 계약에서 받은 보험금 750,320원은 부당 소멸과 관련 없어 공제하지 않았다.
- 4제2차 계약의 사기 취소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아, 착오 취소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들도 허위 입원 취지를 이해했다며 기각했다. 설계사의 반소는 원고들의 민원 · 고소가 설계사의 조언과 실제 위법행위에 비추어 위법한 가해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설계사와 보험사는 공동하여 원고 1에게 8,337,686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및 2019.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본소와 반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갈아타기 권유에서 "기존 보험료 보전" 약속은 그 자체로 약정금 청구 근거가 되지 않았고, 대신 부당승환 금지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손해가 인정됐다.
- 보험사는 설계사가 다른 회사 상품의 해지를 권유한 부분까지 모집 관련 행위로 책임졌다. 2020. 3. 24. 개정 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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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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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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