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재해여부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9건 — 지급 7 · 일부 2 · 거절 4 · 파기환송 14
파기환송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파기환송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파기환송고소작업차 작업대 추락사로 교통상해사망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고유 장치 사용 중이라 운행 중 교통사고
대법원2015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외부 행위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 아님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지급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 공제금 청구 → 지급 · 술에 취해 넘어진 외래 사고로 인정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예 요청 없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재해 해당은 인정
대법원2014후유장해시효 · 재해여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기타폭행 부상을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청구한 사기 사건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면 기망 더 따져야
대법원2011기타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기타공사현장 다툼 끝 폭행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기각 확정 · 업무상 재해지만 같은 사업주 아래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11산재 · 배상책임재해여부 · 기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파기환송원룸 원인 불명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입증 부족, 부검 거부 불이익은 유족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지급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우발적 외래 사고, 고의 면책은 보험사 입증 부족
대법원2010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파기환송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교통재해도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함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지급화물차에 짐 싣다 떨어져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적재함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파기환송만취 상태 베란다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손보 2곳 지급 확정, 생보 부분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8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지급보험기간 중 사고, 만료 뒤 장해 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재해가 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은 뒤여도 됨
대법원2008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 · 기왕증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거절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재해 아님
대법원2007사망재해여부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
대법원200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일부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일부 인정(부담보 주보험금 1,500만 원만) · 사고와 사망 인과 부족
대법원2005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거절눈길 낙상 뒤 요추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퇴행성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 아님
대법원2004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파기환송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실손 · 입원일당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파기환송음주 후 철로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어머니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 아니라 일부 무효
대법원2003사망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파기환송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 · 자살 동기 없으면 고의 면책 불가
대법원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파기환송돌 운반 중 사인 불명 돌연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사고 입증 부족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일부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파기환송페인트칠 중 뇌교출혈 장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고혈압으로 생긴 출혈이라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지급술 마시고 자다 구토물로 질식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만취는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파기환송만취 상태 다리 투신 익사로 재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병적 명정 상태의 충동 행위라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