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관절 수술비는 받았지만 가입 전 산부인과 진료 미고지로 계약 해지 — 질문표의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해지 부당이라 하기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질문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청약서 질문표에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기간 안의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인과관계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받더라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는 안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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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강보험 가입 뒤 관절 수술보험금은 지급받았지만, 가입 전 산부인과 진찰 ·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건강보험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 2보험사는 가입 전 산부인과 진찰 ·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신청인은 일방적 해지가 부당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과 약관상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 2'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고, 청약서 질문표에서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3보험사 주장처럼 가입 전 진료 사실이 있었다면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해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진료받은 사실이 없거나 치료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질문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료 사실이 없거나 치료 뒤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도 밝혔다. 가입 전 발견된 질환이라도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 계약을 원상회복하게 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도 있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구체적 진료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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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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