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F02 — 진단비 분류표에 적혀 있나
- 「치매 분류표」5개사 원문에 있음
공시실 약관 23개의 별표 778개를 원문 그대로 대조했습니다(2026-10-30). 별표에 적혀 있어도 진단확정(병리 · 검사) · 보장개시일 · 감액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내 약관의 별표가 기준입니다. 회사별 원문 보기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치매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코드(F02)를 적은 보험사 약관 별표 — 5개 회사 · 5개 표
공시실 약관 원문 23개의 질병 · 상해 분류표 778개에서 찾았습니다(2026-10-30 확인). 별표에 적혀 있어도 특약 정의에서 따로 빼거나(예: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진단확정 · 보장개시 · 감액 조건이 붙어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상품 · 판매 시기마다 표가 다르니 내 증권의 특약 이름과 별표를 대조하세요.
특정 질병 진단비 분류표 회사별 비교 — 이 질병의 코드 범위가 회사마다 같은가
대형 보험사 — 삼성 · 현대 · 메리츠 · KB · 한화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보험(2601.19)(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표 1개 ▾
- 「치매 분류표」395쪽— 원문 F02
판매 2026-07-01 ~ 현재 · 약관 원문(공시실)
현대해상 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1종(일반형), 2종(납입면제형)표 1개 ▾
- 「치매 분류표」1269쪽— 원문 F02
판매 2026-08-01 ~ 현재 · 약관 원문(공시실)
KB손해보험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9)표 1개 ▾
- 「치매 분류표」1125쪽— 원문 F02
판매 2026-10-01 ~ 현재 · 약관 원문(공시실)
그 밖의 보험사 2곳 — AIA생명 · 흥국생명
AIA생명 무배당 AIA 원스톱 종합건강보험 2형(일반심사형) (구,(무) AIA 원스톱 든든 건강보험)표 1개 ▾
- 「치매 분류표」2159쪽— 원문 F02
판매 2026-07-01 ~ 현재 · 약관 원문(공시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 서류 · 받는 금액 · 거절 대응 순서로 이어집니다.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의 하위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난치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의2 · 특정기호 V800
F02 전체가 아니라 아래 하위 코드가 목록에 있습니다.
원문 목록
- F02.0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V800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헷갈리는 지점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파킨슨 · 피크병 등) · 별표(*) 코드 — 원인 질환 코드(†) 와 짝으로 쓰는 이중분류
치매(F00-F03 · G30) 범위의 별표 구조
치매진단비 담보는 코드만이 아니라 CDR 척도 등 중증도 요건을 함께 둔다. F00 · F02 는 별표(*) 코드로 원인 질환 코드(G30 등, †) 와 짝으로 쓰이며, 진단서에 두 코드가 함께 나온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는 치매를 CDR 2점 40% · 3점 60% · 4점 80% · 5점 100% 로 본다. 담보 유무 · 요건은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00-F09)
- F02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F00.9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 F01혈관성 치매
- F01.0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 F01.1다발-경색치매
- F01.2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3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8기타 혈관성 치매
- F01.9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 F02.0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 F02.1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A81.0†)
- F02.2헌팅톤병에서의 치매(G10†)
- F02.3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
- F02.4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B22.0†)
- F02.8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 F03상세불명의 치매
- G30알츠하이머병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