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43.0 척추분리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척추분리증. 분리된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진 척추전방전위증은 M43.1, 반복되는 척추 불완전탈구는 M43.5 로 같은 M43 안에서 나뉘고, 사고로 생긴 요추의 탈구 · 골절은 S33.1 · S32.0 이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쌀 40kg 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뒤 진단된 L4-5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 MRI 상 두 분절의 분리성 전방전위증은 대개 청소년기부터 있던 것이고 영향이 있었더라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며 담당의의 질병 50% · 재해 50% 소견에도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다(당시 약관). 장해분류표의 척추 운동장해 정의는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쓴다(2 · 3 · 4개 이상 — 10 · 30 · 40%)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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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