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84.1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아래다리 높이에서 비골신경이 다친 손상. 같은 S84 안에서 경골신경 S84.0, 피부감각신경 S84.2 이고, 엉덩이 ·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은 S74.0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다리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하고, 신경계의 장해로 생긴 다른 신체부위(다리 등)의 장해는 그 장해로도 평가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이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 대법원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부터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에서,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해야 하는데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31호 · 수술하지 않은 상해 8급 21호이고,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이 동반되면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위를 적용한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무릎 및 아래다리의 손상 (S80-S89)
- S84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교통사고 · 산재 등급: 말초신경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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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