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75.1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T75.1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7건 — 받은 쪽 11 · 못 받은 쪽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
하급심2021인정 1억원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인정 825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밤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솔자 경고로 충분
대법원2017
받음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
대법원2017
대법원 — 상대방 쪽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
대법원2014
못 받음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
헷갈리는 지점
물에 빠져 숨진 익사와 살아난 익수(비치명적 익수). 같은 T75 안에서 벼락은 T75.0, 감전은 T75.4 이고,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T66-T78) 블록에 든다(KCD). 익사는 외래성이 쟁점이 되기 쉽다 — 대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사안을 직접 사인이 물에 의한 기도 폐쇄여서 외래성이 명백한 우발적 사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간질 치료 중 염전 수로에 넘어져 기도 내 물 흡인으로 질식사한 사안과 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 추정 사안(부검 참고사항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을 재해 · 상해사망으로 인정했다. 반대로 해경이 실족 익사로 추정했지만 검안 기록에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사안은 입증 불이익을 유족이 진다며 기각했다. 사고 경위는 외인 코드로 따로 적히는데, 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한 사안은 결정례가 인용한 질병사인분류 V92(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의 정의로 수상운수사고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모두 당시 약관). 시설 배상책임에서 대법원은 6세 아이의 수영장 익수 사고에서 공작물 하자를 인정했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 S08.1귀의 외상성 절단
- S14.1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 S36.4소장의 손상
- S36.5결장의 손상
- S37.2방광의 손상
-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0.9상세불명의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대법원 판례
명정 상태의 다리 투신 익사는 우발적 외래 사고
금감원 결정례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익수 질식한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재해
금감원 결정례
만취 상태로 목욕탕 탕 안에서 익사, 관상동맥경화가 있었어도 그것이 우월한 사인임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해사망
금감원 결정례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금감원 결정례
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 — 질병사인분류 V92 "선박에서 추락으로 인한 익수"라 특정사고(수상운수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례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