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04.0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S04.0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헷갈리는 지점
외상으로 시신경 · 시각로가 다친 손상. 같은 S04(뇌신경의 손상) 안에서 동안신경 S04.1, 외전신경 S04.4, 안면신경 S04.5 등 뇌신경마다 나뉘고, 외상이 아닌 시신경의 병은 H46(시신경염) · H47(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 장애 — H47.2 시신경위축 등)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8급 3호로 두고, 머리 세부지침은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 상향할 수 있다고 한다. 장해분류표는 시력을 교정시력(안경 · 콘택트렌즈 등 모든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공인 시력검사표에 따라 3회 이상 측정해 평가하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으면 '한 눈이 멀었을 때'(50%, 1-2)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항결핵약(에탐부톨) 장기 복용 뒤 시신경 병증으로 양안실명이 된 사안을 재해분류표의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에 의한 사고'로 보아 재해 1급 장해급여금을 인정했다(외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사안, 당시 약관)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머리의 손상 (S00-S09)
- S04뇌신경의 손상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외상성 시신경병증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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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 S08.1귀의 외상성 절단
-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 S36.4소장의 손상
- S36.5결장의 손상
- S37.2방광의 손상
-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98.2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0.9상세불명의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 T75.1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