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37.2 방광의 손상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척수손상에 신경인성 방광까지 왔는데 척추 장해랑 따로 보나요답변 3
- Q방광암이 제자리암이라 소액암으로 본다는데 근거가 뭔가요답변 4
- Q방광 병변에 저악성 잠재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당황했습니다답변 6
- Q방광 종양 병리를 다른 병원에 재판독 맡기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답변 7
- Q방광 비침습 유두상 병변에 D41이 적혀 있는데 뭘 봐야 하나요답변 4
S37.2 방광의 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인정 1,000만원
받음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
대법원2017
일부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인정 830만원
못 받음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
대법원 — 상대방 쪽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선 가능한 수술 뒤 후유증 기준으로 상실률 산정
대법원2010
못 받음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 기각 ·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
헷갈리는 지점
방광의 손상. 같은 S37(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안에서 신장 S37.0, 요관 S37.1, 요도 S37.3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를 '기능을 잃었을 때'(75%, 12-2),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 방광루 · 요관 장문합 상태를 '뚜렷한 장해'(30%, 12-4),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된 때를 '약간의 장해'(15%, 12-5)로 둔다.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 포함)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를 14급 1호로 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그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신경인성 방광(4급)을 약관의 척추 동일 부위 정의에 방광이 없다며 별도로 지급하라고 했다(방광 손상이 아닌 신경인성 방광 사안, 당시 약관).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방광게실 · 만성 방광염이 생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개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 뒤 남을 후유증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방광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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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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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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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5결장의 손상
-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98.2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 T05.5양쪽 다리의 외상성 절단[모든 부위]
-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 T75.1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