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63.4 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헷갈리는 지점
이름이 따로 붙은 전갈(T63.2) · 거미(T63.3) 밖의 절지동물 독액에 의한 독성효과. 같은 T63 안에서 뱀독 T63.0, 기타 파충류 T63.1, 물고기와의 접촉 T63.5 로 나뉜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피보험자가 논둑에서 예초 작업 중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뒤 쇼크로 사망하고 시체검안서에 간경화증이 중간 선행사인으로 적힌 사안에서, 직접사인이 쇼크사(벌에 쏘임)이고 약관이 벌과의 접촉을 재해로 정하며, 과민반응이 있으면 벌 쏘임으로 쇼크 · 호흡곤란이 생겨 사망할 수 있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진단 코드가 적히지 않은 사안). 체질적 요인이 어느 정도 함께 있었더라도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재해가 직접 원인이라고 봤고,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기재가 출발점이 됐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출처가 주로 비의약품인 물질의 독성효과 (T51-T65)
- T63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 S08.1귀의 외상성 절단
- S14.1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 S36.4소장의 손상
- S36.5결장의 손상
- S37.2방광의 손상
-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0.9상세불명의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 T75.1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