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88.1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무릎이랑 발목 장해가 같이 남았는데 발목은 무릎에서 파생된 거라며 하나만 본대요답변 5
- Q예전에 다친 무릎을 또 다쳤는데 옛날 장해만큼 빼고 준다고요답변 4
- 글십자인대 재건술 뒤 남은 동요 — 후유장해보험금을 따로 청구한 사례
- 글양쪽 눈 백내장 · 양쪽 무릎 수술 질병수술비 — 금감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으로 봤다
- 글제11차 첨단재생의료 심의 — 회전근개 · 무릎 줄기세포, 소아 루푸스 CAR-T 임상 통과
S88.1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3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
일부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
소비자원2018인정 45만원
못 받음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
못 받음무릎관절증 등 미고지 뒤 상해실손특약 삭제 · 부담보 설정 다툼 → 기각 · 일부 해지 · 합의 변경으로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
헷갈리는 지점
무릎과 발목 사이(종아리)에서 잘린 외상성 절단. 같은 S88 안에서 무릎 부위는 S88.0 이고, 발목 부위의 발은 S98.0, 엉덩이 및 대퇴는 S78, 양쪽 다리가 함께 잘리면 T05.5 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급 13호 · 시행하지 않은 상해 4급 22호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한다. 장해분류표는 발목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9-2)로 두고,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지급률은 각각 합산하되 60% 한도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라 한 다리의 복합장해 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 상실률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과 수술 뒤 남을 장해를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절단이 아닌 복합장해 사안)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무릎 및 아래다리의 손상 (S80-S89)
- S88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교통사고 · 산재 등급: 다리 절단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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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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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8.2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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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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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