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05.5 양쪽 다리의 외상성 절단[모든 부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양쪽 무릎에 각각 장해가 남았는데 다리 부위 하나로 묶이는 건 아닌가요답변 4
- Q양쪽 다리 다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분류표에서 따로 보나요 합치나요답변 2
- 글양쪽 눈 백내장 · 양쪽 무릎 수술 질병수술비 — 금감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으로 봤다
- 글승모판 수술 뒤 뇌경색 · 사망 6억 원대 소송 — "합병증만으로 과실 추정 안 돼" 청구 기각(인천지법 부천지원)
- 글보험금 의료자문,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고른다 — 금감원·의협 업무협약과 시행 일정
T05.5 양쪽 다리의 외상성 절단[모든 부위]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3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25
대법원 — 상대방 쪽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
대법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의지 개수 · 소모품 심리,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
받음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 인정 확정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
대법원2021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
대법원 — 청구인 쪽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
헷갈리는 지점
양쪽 다리가 잘린 외상성 절단(명칭의 '[모든 부위]' — 높이를 가리지 않음). 한쪽 다리만이면 엉덩이 및 대퇴 S78 · 아래다리 S88 · 발목 및 발 S98 로 부위마다 따로이고, 같은 T05(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안에서 양쪽 발은 T05.3, 한쪽 발 및 다른 쪽 다리는 T05.4, 팔과 다리가 함께면 T05.6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절단, 무릎관절 상부 절단 포함)를 100%(9-1)로 둔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양쪽 종아리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의 보조구(의지) 비용을 건강보험 기준액 단가로 산정한다면 필요한 의지 개수와 향후 소모품 필요성까지 심리해야 하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별표 1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하고 관절 분리절단은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T00-T07)
- T05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 T05.5양쪽 다리의 외상성 절단[모든 부위]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 S08.1귀의 외상성 절단
-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 S36.4소장의 손상
- S36.5결장의 손상
- S37.2방광의 손상
-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98.2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 T75.1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