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68.4 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손목 골절 후 손바닥 뒤집기가 안 되는데 이걸 어느 관절 항목으로 보나요답변 6
- Q손목 TFCC 파열 기능제한을 어떤 검사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해요답변 3
- Q인도 공사 구간 임시 발판에서 미끄러졌는데 공사업체 책임인가요 구청 책임인가요답변 6
- Q시간 재고 답안 쓰면 손목이 먼저 나가는데 필기 체력 어떻게 만드셨나요답변 5
- Q손목터널 유리술 분류를 어느 항목에서 찾아야 할지 궁금해요답변 3
S68.4 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
받음톱질 중 손 열상에 변연절제 · 봉합을 받아 상해수술비 청구 → 지급 · 변연절제는 약관의 절제 조작
금감원 분쟁조정2021
못 받음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
받음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인정 8,698만원
헷갈리는 지점
손목 및 손 부위에서 잘린 외상성 절단. 같은 S68 안에서 손가락만 잘리면 S68.0~S68.2, 손가락과 손목 · 손의 다른 부분이 함께면 S68.3 이고, 그보다 위는 S58(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양쪽 손이면 T05.0 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3급 12호 ·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급 12호로 두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하며 관절 분리절단은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장해분류표는 손목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8-2)로,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를 55%(10-1)로 두고, 1상지(팔과 손가락)의 지급률은 각각 합산하되 60% 한도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손목 및 손의 손상 (S60-S69)
- S68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교통사고 · 산재 등급: 팔 절단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 S08.1귀의 외상성 절단
-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 S36.4소장의 손상
- S36.5결장의 손상
- S37.2방광의 손상
-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98.2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 T05.5양쪽 다리의 외상성 절단[모든 부위]
-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 T75.1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