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차이 — 근거 법 · 하는 일 · 시험 과목 · 1차 면제로 함께 따는 경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자격으로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확인과 손해액 평가를 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시험 ·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 보험 전반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다.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손해평가도 맡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평가사 자격으로 손해사정사 시험이 면제되는 조문은 없다.
핵심 정리
- 근거 법: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금감원 · 금융위)
- 하는 일: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확인 · 손해액 평가, 손해사정사는 보험 전반의 손해액 · 보험금 사정
- 취득: 손해평가사는 합격 → 자격증, 손해사정사는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면제는 한 방향: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사 1차 면제, 반대는 없다
- 손해평가사 1차(2027년 말까지): 상법 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2028-01-01부터 1차: 법령 및 상법 보험편 · 재배학 및 가축사양학 · 식량작물학 및 원예작물학
- 경력 면제(손해평가사 1차): 2027년 말까지 3년, 2028년부터 5년(금감원 경력은 목록에서 빠짐)
- 합격 기준은 둘 다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 1차 합격은 다음 회까지 면제
이 글을 찾는 말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차이손해평가사 vs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1차 면제손해평가사 시험 과목손해평가사 하는 일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차이손해평가사 2차손해평가사 전망손해사정사 손해평가 업무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손해평가사 과목 개정손해평가사 1차 면제
한 줄 차이 — 근거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다르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자격이다. 제11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쓴다. 이 법의 목적은 농어업재해로 생기는 농작물 · 임산물 · 양식수산물 ·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을 규정하는 것이다(제1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의 자격이다. 제186조 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손해사정사가 된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 종목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이며, 재물 · 차량 · 신체로 나뉜다(시행규칙 제52조).
그래서 두 자격은 이름이 비슷해도 소관이 갈린다 —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시험 실시 · 자격증 발급 · 자격 취소),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시험 · 등록 · 감독)이다. 법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격시험의 실시 ·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② · ③). 어느 기관이 실제로 시험을 시행하는지는 그 회차 공고로 확인한다.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는 곳 — 농어업재해보험의 구조
농어업재해보험은 네 가지다 —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재해보험(임산물 · 임업용 시설물), 가축재해보험(가축 · 축산시설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수산물 · 양식시설물)(제5조 ①). 구체적인 목적물은 심의회를 거쳐 장관이 고시한다. 농어업재해는 자연재해 · 병충해 · 조수해 · 질병 · 화재 등이다(제2조 1호).
보험을 파는 쪽(재해보험사업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고, 장관과 약정을 맺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제8조 ① · ②). 보험회사도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자격의 무대가 겹친다.
손해평가를 누가 하는지는 제11조 ①이 정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해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손해평가 담당자는 셋이고, 손해사정사가 법문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셋 모두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제11조 ②). 공정성을 위해 같은 시 · 군 · 구 안에서 손해평가인끼리 담당 지역을 바꾸는 교차손해평가를 할 수도 있다(③). 손해평가 요령은 고시 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④).
하는 일 비교 — 세 가지와 다섯 가지
손해평가사의 업무는 제11조의3이 세 가지로 적는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조문은 대상 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으로 적는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적는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손해평가사 조문에 없는 것이 약관 · 법규 적용의 판단과 보험금의 사정, 서류 대행과 의견 진술이다.
대상의 넓이도 다르다. 손해사정사는 종류별 업무범위 안에서 보험 전반을 다룬다 — 재물은 화재 · 해상 · 책임 · 기술 등 보험계약의 손해액, 차량은 자동차 사고의 차량 · 재산 손해액, 신체는 사람의 신체 손해액(시행규칙 제52조).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③ 1호).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라는 한 영역의 자격이다.
- 손해평가사(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피해사실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그 밖의 손해평가 —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
-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8조): 손해 발생 확인 · 약관 · 법규 적용 판단 · 손해액 · 보험금 사정 ·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보험회사에 의견 진술 —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 보험 전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 위촉과 자격
이름이 하나 더 있다. 손해평가인은 자격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시행령 별표 2가 보험 종류별로 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예로 들면 대상 농작물 5년 이상 경작 농업인, 관련 분야 3년 이상 공무원, 고등학교 관련 과목 5년 이상 교원, 대학 조교수 이상 3년, 보험회사 · 농협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 보험 · 공제 업무 3년 이상 또는 손해평가 업무 2년 이상, 전문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농산물품질관리사,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자격자 등이다.
위촉된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실무교육을 받고(시행령 제12조 ②), 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교육(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을 받는다(법 제11조 ⑤, 시행령 제12조 ③). 손해평가사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고(시행령 제12조의7),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능력 ·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의8).
손해사정사는 이 둘과 다른 길로 손해평가를 맡는다. 별표 2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목록에 손해사정사는 없지만, 법 제11조 ①이 손해사정사를 손해평가 담당자로 직접 적기 때문이다. 조문은 손해사정사의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를 나누어 적지 않는다. 실제로 누구에게 손해평가를 맡기는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한다("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자격을 얻는 길 — 합격으로 끝나는 자격, 수습 · 등록까지 가는 자격
손해평가사는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제11조의4 ①). 시행령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정하고(제12조의7), 실무수습이나 별도 등록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다. 감독은 자격 단위로 이루어진다 — 자격 취소(제11조의5)와 1년 이내 업무정지(제11조의6), 그 전에 청문(제29조의2).
손해사정사는 합격 뒤에도 두 단계가 남는다.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실무수습 6개월을 마치고(시행규칙 제54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86조 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손해사정업 등록이 또 필요하다(제187조).
시험 주기의 규정도 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가 원칙이고, 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일시 · 장소 · 과목 · 수수료 · 합격자 발표 등을 공고한다(시행령 제12조의2). 구체적인 날짜와 수수료는 그 회차 공고가 정본이다.
시험 구조 — 닮은 합격 기준, 다른 출제 방식
두 시험 모두 1차와 2차로 나뉘고 합격 기준의 틀이 같다. 손해평가사는 1 ·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2조의6). 손해사정사도 매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 원칙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그 범위에서 총득점 순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두 시험 모두 동점자는 전원 합격이다.
출제 방식은 다르다. 손해평가사 1차는 선택형이 원칙이되 단답형 ·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고, 2차는 서술형이 원칙이되 단답형 ·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의3). 손해사정사는 1차 선택형(객관식), 2차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다(제49회 공고).
1차 합격의 효력은 같다. 두 시험 모두 1차 합격자에게 다음 회에 한정해 1차를 면제한다(손해평가사 시행령 제12조의5 ⑤, 손해사정사 시행규칙 제53조 ⑤). 부정행위의 응시 제한은 다르다 — 손해평가사는 정지 · 무효 처분이나 자격 취소 뒤 2년(제11조의4 ④), 손해사정사는 제49회 공고 기준 5년이다.
과목 — 겹치는 것은 상법 보험편, 2028년부터 손해평가사 1차가 바뀐다
손해평가사 과목은 시행령 별표 2의2가 정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판본(2023-09-26 개정)은 1차가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법 · 시행령 ·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의 세 과목이고, 2차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같은 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두 과목이다.
2026년 8월 4일 개정 시행령은 별표 2의2를 바꾸면서 부칙으로 그 시행을 2028년 1월 1일로 미뤘다. 개정 판본의 1차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상법」 보험편,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가축사양학, 작물학개론 중 식량작물학 및 원예작물학이고, 2차 두 과목은 그대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본(2026-08-15 시행)이 이미 개정 문언을 싣고 있으므로, 응시 연도에 어느 판본이 적용되는지 부칙과 함께 본다.
손해사정사 1차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이고 재물만 영어(공인 성적 대체)가 더해진다(제49회 공고). 두 시험의 1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은 상법 보험편이다. 2차는 손해사정사가 종목별 보험 실무(재물 3 · 차량 2 · 신체 4과목),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손해평가 실무로 겹치지 않는다.
- 손해평가사 1차(2027년 말까지): 상법 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손해평가사 1차(2028-01-01부터):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상법 보험편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가축사양학 / 작물학개론 중 식량작물학 및 원예작물학
- 손해평가사 2차: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같은 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재물 영어 대체)
함께 따는 경우 — 면제는 한 방향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사 1차가 면제된다. 시행령 제12조의5 ① 2호가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를 1차 면제 대상으로 적는다. 2028년 개정 판본에서도 이 호는 그대로다.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사를 함께 따려면 2차만 보면 된다는 뜻이다.
손해사정 경력도 면제 사유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종전 규정은 금융감독원,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손해보험 회사 설립 전까지),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차 면제 대상으로 둔다. 손해평가인으로 3년 이상 위촉돼 손해평가 업무를 한 사람도 면제된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요건이 무거워진다. 손해평가인 위촉 기간과 기관 경력이 모두 5년 이상으로 바뀌고, 기관 목록에서 금융감독원이 빠진다. 부칙 제2조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의 금융감독원 손해사정 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르되 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한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신청하고, 장관은 고용보험 이력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자격 이력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제12조의5 ③ · ④).
반대 방향은 없다. 손해사정사 1차 면제 사유(시행규칙 제53조)는 지정 기관 5년 경력, 외국 자격, 직전 회 1차 합격, 다른 종류 손해사정사 등록이고, 손해평가사 자격은 들어 있지 않다. 손해평가 업무 경력도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손해보험회사 · 협회 ·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에서 쌓은 손해사정 관련 업무가 아니면 조문상 근거가 없다.
의무와 감독 — 벌칙의 무게가 다르다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를 맡은 손해사정사 · 손해평가인)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② 2호).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 자격 없이 그 명의를 쓰거나 빌리는 것, 그 알선도 같은 벌칙이다(제11조의4 ⑥ · ⑦, 제30조 ② 3 · 4호). 자격을 거짓으로 얻었거나 업무정지 중에 손해평가를 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제11조의5 ① 단서).
손해사정사의 의무는 보험업법 제189조 ③이 정한다 — 고의 은폐 · 거짓 손해사정, 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개인정보 누설, 명의 대여,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 조사, 중복 · 무관 서류 요구,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 요구가 금지된다. 제189조 ③ 위반(제1 · 2호 제외)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이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제192조 ①), 등록취소는 제86조를 준용한다(제190조).
명칭 보호도 둘 다 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보험업법 제187조의2), 손해평가사 자격 없이 그 명의를 쓰는 것은 벌칙 대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⑦). 손해평가사 자격으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길은 조문에 없다.
가입자 쪽에서 본 차이 — 재평가와 교체, 선임과 동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때 당초 손해평가를 맡았던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제11조의8 ①, 2025-08-14 개정). 재평가로도 풀리지 않으면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한다(②). 구체적인 요건 · 절차는 장관 고시다(③).
보험업법의 장치는 선임이다. 보험계약자 등은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고, 그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한다(제185조 ① 2호 · ②). 손해평가는 사업자가 맡기고 가입자가 재평가 · 교체를 요구하는 구조이고, 손해사정은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는 구조다.
한 장으로
조문으로 확인되는 차이만 모았다. 시험 일정 · 수수료 · 합격률과 보수 · 전망은 공식 근거가 다르거나 없어 넣지 않았다.
- 근거 법 —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제11조의6 /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제186조~제192조
- 소관 —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용 · 시험 위탁 가능) / 손해사정사: 금융감독원장 시험, 금융위원회 등록 · 감독
- 하는 일 — 손해평가사: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손해사정사: 종류별 보험 전반의 손해액 · 보험금 사정 등 다섯 가지
- 취득 —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 → 자격증 /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면제 — 손해사정사 → 손해평가사 1차 면제 ○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1차 면제 ×
- 손해평가 담당 — 손해평가인(위촉)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셋 다 가능(제11조 ①)
- 위반 — 거짓 손해평가는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손해사정 금지행위는 주로 과태료 · 업무정지 · 등록취소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근거 법이 다릅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자격으로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확인과 손해액 평가를 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의 자격으로 시험 ·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 재물 · 차량 · 신체 보험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 Q.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사 1차가 면제되나요?
- 면제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① 2호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를 1차 면제 대상으로 적고, 2028년 개정 판본에서도 같습니다. 면제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 Q. 손해평가사가 있으면 손해사정사 1차가 면제되나요?
-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1차 면제 사유(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지정 기관 5년 경력, 외국 자격, 직전 회 1차 합격, 다른 종류 손해사정사 등록뿐입니다.
- Q. 차량 손해사정사도 농작물 손해평가를 할 수 있나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①은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만 쓰고 종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맡길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합니다.
- Q. 손해평가사 시험 과목은 무엇이고 바뀌나요?
- 2027년 말까지 1차는 상법 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2차는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1차가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상법 보험편 · 재배학 및 가축사양학 · 식량작물학 및 원예작물학으로 바뀝니다(2026-08-04 개정 시행령 부칙).
- Q. 손해사정 회사 경력으로 손해평가사 1차가 면제되나요?
- 2027년 말까지는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 · 한국화재보험협회 · 금융감독원 · 종전 농협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3년 이상이면 면제됩니다. 2028년부터는 5년 이상이고 금융감독원이 목록에서 빠집니다(2027년 말 이전 금감원 경력은 5년이면 종전대로).
- Q. 손해평가사도 실무수습이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 조문상 손해평가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되고, 실무수습 · 등록 조문은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합격 뒤 6개월 실무수습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 Q. 손해평가 결과가 불만이면 평가자를 바꿀 수 있나요?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하면서 당초 평가한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1조의8, 2025-08-14 개정).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Q. 손해평가사 전망은 어떤가요?
- 공식 전망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정부가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②)과, 손해평가를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가 나누어 맡는 구조(제11조 ①)입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2/6
1차 공부 · 면제 · 유예
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 처음 준비지금 여기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 1차 공부 · 면제 · 유예다음 — 위 색 상자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시험 안내 — 일정 · 10년 합격률 표
- 게시판 합격수기 모음 →
- 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 선발예정인원 · 상대평가
- 1차 면제
-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등록
-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 1차 시험 과목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
- 유사 자격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등)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
-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 손해평가 (농어업재해보험 —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차이 — 보험계리사 · 공무원과 비교: 법이 정한 업무 범위, 시험 구조, 산재 · 근재에서 겹치는 곳
손해사정사 · 공인노무사 · 보험계리사는 각자의 법률이 업무를 열거한 자격이라, 비교는 조문에서 시작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보험업법 제188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신고 · 청구 대리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2조), 보험계리사는 기초서류와 배당금 계산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보험업법 제181조).
손해사정사 처음 준비하는 법 — 응시자격(학력 · 전공 무관) · 1차 · 2차 구조 · 준비 기간과 시작 시기 · 직장 병행 · 독학 · 비전공(법 · 수학 · 영어) · 1차 유예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학력 · 전공 · 나이 ·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자격은 1차(객관식) → 2차(논문형)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순서로 완성된다. 1차 합격은 그해와 다음 회의 2차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준비는 종목을 먼저 정하고 1차 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합격 뒤 2차 두 번"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신체손해사정사 난이도 — 숫자로 본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합격률, 선발예정인원 상대평가, 종목별 차이, 합격률 추이
제49회(2026) 신체손해사정사 2차는 2,886명이 응시해 341명이 합격했다(11.8%). 1차는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붙는 절대평가이고, 2차는 선발예정인원(신체 34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뽑는 사실상 상대평가라, 난이도는 점수 기준보다 정원 대비 응시자 수가 정한다.
보험업법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법의 성격 · 조문 지도 · 모집 규제(부당승환 · 특별이익) · 모집 손해배상 · 상호협정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하는 법이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고, 손해사정사 자신의 자격 · 업무 · 금지행위가 제185조부터 제192조까지 이 법에 있다.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근거 조문, 6개월 · 300시간 · 평정, 수습기관 종류, 비용, 시작 시기, 면제 대상, 등록까지
손해사정사는 2차에 합격한 뒤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수습은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며, 원문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 주말반의 종목별 240만 원이다.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