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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뇌성마비 1급 장해 — 가입 뒤 처음 진단받았어도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 생겼다는 증명이 없으면 장해급여 불가, 책임개시 전 사고는 상법 제644조 단서로도 보상 안 됨(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2004. 08.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의 장해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장해보험금은 "진단 · 판정일"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된 때"가 보험기간 안이어야 한다. 선천적 · 가입 전 원인이 의심되는 장해는 청구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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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1급 장해 장해급여금 · 장해연금을 청구했다. 장해상태가 보험기간(제1회 보험료 납입일 1997. 3. 17.) 이후에 생겼는지, 계약 당시 장해를 몰랐다면 상법 제644조 단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위해 장해급여금 · 장해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기간(책임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낸 1997. 3. 17.부터다.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 2피보험자는 1997. 3. 17. 이후 처음으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수익자(원고)가 1급 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 3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나1048)은 청구를 배척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원고는 장해가 보험기간 전에 생겼더라도 계약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몰랐으므로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가 1997. 3. 17. 이후에 1급 장해상태가 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2원심이 든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과 시기, 1997. 3. 17. 이전의 성장과정과 병력에 비춰 보면 그 뒤 처음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장해상태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 3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으면 예외로 한다. 그러나 그 단서가 적용돼도 보험금 지급의무는 책임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고, 책임개시 전에 생긴 사고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 지급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의 장해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법 제644조 단서는 계약을 유효로 살릴 뿐, 책임개시 전 사고까지 보상하게 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법리가 명시됐다.
  • 판결문에는 보험 상품의 구체적 금액이나 피보험자의 나이 · 진단일이 적혀 있지 않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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