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5분 뒤 쉬다 쓰러져 의식불명 1급 장해 — 한 달 전 주차장 추락사고도, 수영 중 쓰러짐도 재해 아니라며 재해사망특약 5,000만 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3가단538062004. 04. 0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5,000만 원 인정 안 함(주계약 보험금은 이미 지급)
실무 포인트운동 중 쓰러진 사고는 원인이 심장 등 몸 안이면 재해가 아니다. 앞서 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끌어오려면 그 사고 뒤 증상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필요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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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수영장에서 쉬다 쓰러져 의식불명으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가, 한 달여 전 차가 주차장 턱 아래로 떨어진 사고나 수영 중 쓰러진 일이 재해사망특약의 "재해"라며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약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0. 4. 28. 생명보험회사 종신보험에 들었다. 주계약은 사망 · 1급 장해 때 보험금을 주고,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가 되면 5,000만 원을 주는 구조였다.
- 22002. 5. 30.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 잘못으로 차가 턱을 넘어 2~3m 아래로 떨어져 베란다에 부딪혔으나,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 외상이 없어 진찰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1차 사고).
- 3한 달여 뒤인 2002. 7. 8.쯤 그달 초부터 다니던 수영장에서 5분 정도 수영하다 쉬던 중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2차 사고).
- 4보험회사는 입원특약 보험금과 주계약 보험금 4,400만 원은 지급했지만 재해사망특약 5,000만 원은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1차 사고는 재해분류표의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에 해당하지만, 사고 경위 · 규모와 2차 사고까지의 상태에 비춰 그 사고로 의식불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2차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피보험자는 1기의 가벼운 고혈압으로 약을 먹어 왔고, 바다수영대회를 앞두고 전보다 강하게 연습해 왔으며, 나이 · 병력상 급성심근경색이나 부정맥으로 심장이 멎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 몸 안의 요인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 3이 특약의 재해분류표는 질병 · 체질적 요인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한 경우를 재해에서 빼고,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도 제외하고 있었다.
- 4특약을 자세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사고 뒤 남편이 회사로부터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5,000만 원 인정 안 함(주계약 보험금은 이미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1급 장해라도 원인을 묻지 않는 주계약과 재해만 보장하는 특약은 결과가 갈린다. 이 사건에서 주계약 보험금은 지급됐고 재해 특약만 다툼이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1조(재해로 사망 · 1급 장해 시 지급)
- 재해분류표(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제외)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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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