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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설명의무 · 부당 판매

"5년 뒤 1억 안 되면 내가 책임" 설계사 차용증 — 공시이율 연동 만기보험금은 약관대로, 보험료 2배 약정 인정 안 돼 추가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2004. 12. 02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창원지방법원 2004. 6. 24.,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인용 · 계약자 반소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설계사 개인이 써 준 수익 보장 각서는 보험회사의 지급 약속이 아니다 — 만기보험금은 안내장 · 증권 · 약관에 적힌 대로(공시이율 연동) 정해진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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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권하며 설계사가 "만기에 보험료의 2배"를 장담하고 "5년 뒤 1억 원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는 차용증까지 써 줬다면, 공시이율에 따라 정해지는 약관 만기보험금 대신 보험료 2배를 줄 약정이 성립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1998년 4~5월, IMF 외환위기 뒤 금리가 치솟던 때 계약자 측은 생명보험회사의 거치형 보험 4건(일시납 보험료 2,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기간 5년)에 들었다. 사돈 사이인 설계사와 영업소장이 권유했다.
  • 2약관상 만기보험금은 납입일부터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불린 적립금이었다. 설계사는 당시 16.5%인 공시이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보험료의 2배쯤 받게 될 거라 했고, 계약자가 반신반의하자 5천만 원을 5년 맡겨 1억 원에 못 미치면 설계사가 모두 떠안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써 줬다.
  • 3상품안내장에는 만기 적립액 예시 바로 밑에 공시이율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진다는 문구가, 보험증권에는 책임준비금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바뀐다는 문구가 있었다.
  • 4만기 뒤 보험사는 약관대로 계산한 만기보험금(약관대출 원리금 공제)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계약자 측은 보험료 2배와의 차액으로 91,540,227원과 60,804,806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설계사 · 영업소장이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확정 이율을 약속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믿지 않았다. 설계사는 매일 상품 교육을 받아 공시이율 연동을 알고 그대로 설명하면서,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 · 전망을 말했을 뿐이라고 봤다.
  • 2계약자는 처음 영업소장의 추가 권유를 공시이율 연동 설명 때문에 거절했다가 한 달여 뒤 가입했고, 안내장이나 증권만 읽어도 만기보험금이 바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했다.
  • 3설계사는 체결 대리권 · 고지 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이므로 차용증만으로 보험회사와 2배 지급 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계사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주장 · 증명이 없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창원지방법원 2004. 6. 24.,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인용 · 계약자 반소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 내용만 판단했다. 차용증을 써 준 설계사 개인의 책임은 이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 별표1(만기보험금 — 공시이율로 부리한 책임준비금)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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