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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분할보험료 미납 — "기한 안에 안 내면 해지" 납입최고서면 따로 해지통지 없이 해지, 대리점이 수금하러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안 통한다(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2005. 06. 0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사고 전 계약 해지, 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실무 포인트"기한까지 안 내면 해지"라고 적힌 납입최고서를 받았다면 그 기한이 지나며 계약이 끝난다 — 사고 뒤 밀린 보험료를 내도 그 사이 사고는 보상받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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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업용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2회분이 밀려 보험사가 금액 · 기한을 적고 지로용지를 붙인 납입최고 안내문(기한이 지나면 해지)을 보냈다. 별도 해지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됐는지, 대리점이 관행적으로 방문 수금해 왔는데 오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이 통하는지, 사고 뒤 밀린 보험료를 낸 것으로 부활 · 추인됐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영업용 차량 소유자가 2001. 6. 손해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맺고 보험료를 6회로 나눠 내기로 했다(1회 390,780원, 2~6회 각 240,200원, 2회 납입일 7. 13.).
  • 2분할납입 특약은 납입일부터 30일의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24시에 해지되고, 해지 뒤 30일 안에 부활을 청구하며 보험료를 내면 계약이 이어지되 해지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2회분이 밀리자 보험사는 7. 24. 지로통지서를 붙여 8. 12.까지 내라며 기한이 지나면 해지한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7. 27. 도달했다. 소유자는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
  • 410. 17.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약 10주 · 3주 치료). 소유자는 사고 다음 날 대리점 직원에게 먼저 연락해 미납을 확인하고 밀린 보험료를 냈다. 보험사는 사고 전에 이미 해지됐다며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안내문에 기한까지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상법 제650조에 따라 해지한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별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어도 기한이 지나 계약은 사고 전인 8. 13. 해지됐다고 봤다.
  • 2소유자는 대리점 직원이 전산으로 납입일을 확인해 찾아와 수금해 왔는데 전산 장애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객 편의 차원의 방문 수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험료 채무가 추심채무가 됐다고 볼 수 없고, 금액 · 기한이 적힌 최고서와 지로용지를 받았으니 대리점 협력 없이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청약서와 1회 영수증에 다음 납입일이 이미 적혀 있었고, 석 달 넘게 미납하다 사고 다음 날에야 낸 사정도 짚었다.
  • 3부활 · 추인 주장에는, 해지 뒤 30일 안에 부활을 청구하며 보험료를 냈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그 보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납입 전 사고까지 보상하기로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사고 전 계약 해지, 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핵심은 납입최고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해지 예고 문구가 있는지다 — 최고 없이 바로 효력을 잃게 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와 구별된다.
  • 대리점 · 설계사가 수금해 주던 관행이 있어도 보험료를 낼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본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
  • 약관 제5조(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후 부활)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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