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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포크레인 후진에 수신호 근로자 충격 — 근재보험 청약 · 보험료 납입 9일 뒤 승낙 전 사고, "청약 거절 사유 없으면 보험사 책임"(상법 제638조의2), 무사고확인서 허위기재도 면책 안 돼, 책임 8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2007. 11.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하도급업체와 보험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6,025원(= 16,266,025원 + 7,000,000원)과 2005. 4.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신체감정비용 263,200원 청구 부분은 각하.

실무 포인트보험료를 내고 청약했다면 보험사가 승낙하기 전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었던 사유(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가 없는 한. 보험기간을 소급해 정한 근재보험에서 승낙 전 사고를 숨긴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106만원 · 인정 2,3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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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수도공사 하도급업체가 2005. 4. 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 담보, 보험기간 2005. 1. 20.~5. 31.로 소급)을 청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낸 뒤, 보험사가 승낙하기 전인 4. 13. 일당제 근로자가 후진하는 포크레인에 부딪혀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을 입었다. 업체가 "무사고확인서"에 사고가 없다고 허위 기재했다.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가, 운전수와 함께 빌린 포크레인 사고에 하도급업체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하도급업체(피고 1)는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05. 1. 20.~5. 31. 기간으로 하도급받고, 2005. 3. 2.경 다른 회사에서 포크레인과 운전수를 임차해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했다. 2005. 4. 4. 보험사(피고 2)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피보험자 하도급업체 및 원도급업체,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기간 2005. 1. 20.~5. 31.,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 1사고당 3억 원)을 청약하고 보험료 1,135,600원을 납입해 영수증을 받았다.
  • 2원고는 2005. 4. 13. 하도급업체와 일당제 근로계약(4. 13.~5. 31.)을 맺고 같은 날 17:50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작업하던 포크레인이 후진하면서 바퀴로 원고를 충격해 제3 · 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을 입었다. 업체가 보험사에 낸 무사고확인서에는 이 사고가 없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 3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2006. 5. 3.까지)와 장해급여 16,060,000원을 받았고, 피고들에게 81,064,411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중기를 운전수와 함께 임차한 자는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 · 감독해 작업하게 한 이상 일시 차용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80다708 · 91다39849 판결). 하도급업체는 현장소장 또는 운전수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 2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고(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제656조). 이 계약은 보험기간이 소급되는 보험이므로 보험사는 2005. 4. 4. 이후 승낙 전 사고에 대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진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위험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사고를 숨긴 무사고확인서 허위기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중 사고에 관한 것으로 위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어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 3원고도 포크레인에 근접해 작업하면서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과실 20%, 피고들 책임 80%.
  • 4손해액: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가동종료 2021. 8. 28. 후유장해는 좌측 제2 · 3중족골 골절 각 5% 영구(맥브라이드 족부골절 Ⅱ-a), 좌측 천장관절 관절염 3년 한시 13.5%(골반골절 Ⅱ-2의 1/2), 제3 · 5요추 횡돌기 골절 3년 한시 24%(척추골절 Ⅰ-A-3-d) — 종합해 휴업급여 종료 다음 날 2006. 5. 4.부터 사고 후 3년(2008. 4. 12.)까지 40.67%, 그 뒤 9.75%. 일실수입 25,181,594원(건축목공 노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기왕치료비 4,017,050원, 반흔성형술 향후치료비 현가 11,208,888원. 합계 40,407,532원 × 80% = 32,326,025원에서 장해급여 16,060,000원 공제 = 16,266,025원. 위자료 7,000,000원. 신체감정비용 263,200원 청구는 소송비용에 해당해 각하.

결론

일부 인용 — 하도급업체와 보험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6,025원(= 16,266,025원 + 7,000,000원)과 2005. 4.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신체감정비용 263,200원 청구 부분은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전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승낙 전 보험사고(상법 제638조의2 제3항)는 보험사가 "거절 사유"를 증명해야 면책된다. 고지의무 위반이 될 만한 사실이 아니라면, 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은 산재보험 급여를 넘는 민사 손해(위자료 · 책임비율 적용 후 잔액)를 보상하므로, 산재 장해급여는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고 위자료는 그대로 남는다.
  • 신체감정을 위해 직접 낸 검사비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처리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 제3항(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 전 보험사고) ·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민법 제756조 · 제396조 · 제763조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 — 감정비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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