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 워런티 미설명으로 면책 불가는 유지 — 보험기간 뒤 2차 충돌 제외 · 적정 수리비 · 자기부담금 공제로 보험금 32,239,366원(1심 70,987,654원에서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2009. 11. 27
한 줄 결론1심 판결 변경 — 선박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선주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2,239,366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은 1/4 보험회사, 3/4 선주회사 부담.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을 막아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계산된다 — 보험기간, 일부보험 비례, 자기부담금이 그대로 적용돼 청구액 175,099,100원이 32,239,366원이 됐다. 보험자의 수리업체 권유를 무시하고 비싼 곳에서 고친 수리비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510만원 · 인정 3,2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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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2007가단310721)이 워런티(현상검사 기한) 위반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며 선주회사에 70,987,654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본 사건의 항소심이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보험금 산정 — 보험기간 뒤 두 번째 충돌의 수리비, 적정 수리비, 자기부담금, 수리업체 선정 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벌 공제 — 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선박보험(보험기간 2006. 5. 26.부터 2007. 5. 26.까지, 보험가액 16억 2,000만 원, 보험금액 9억 2,000만 원)의 워런티는 2006. 7. 2.까지 현상검사를 받는 것이었는데, 선주회사는 2007. 5. 2.에야 검사를 받았다. 선박은 2007. 5. 6. 1차 충돌사고를 당해 임시수리를 받고 운항하다 2007. 6. 27. 2차 충돌사고를 당했다.
- 2선주회사는 2007. 7. 3.부터 같은 달 20.까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뒤 2007. 7. 27. 수리비 175,099,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거절했다. 보험회사는 이 업체에서 수리하면 도크 비용이 과다하다며 더 싼 업체의 견적서를 보여주며 다른 곳을 권했지만 선주회사는 답 없이 그 업체에 맡겼다.
- 31심은 실제 수리비 1억 2,500만 원에 일부보험 비율을 곱한 70,987,654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고 했고,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선주회사는 2006. 6. 2. 보험가입신청서에 명판을 찍어 팩스로 보내고 1회분 보험료를 냈는데 그때 워런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담당자는 뒤에 사내 해상보험팀의 지적을 듣고 전화해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을 뿐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안내문을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발송인이 없고 같은 날 문서번호 차이가 큰 점 등에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22차 사고는 보험기간 종기인 2007. 5. 26. 이후라 그 수리비는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보험자는 약관상 수리 항구 결정권과 수리업체 거부권이 있고 더 싼 업체를 권했는데도 선주회사가 협의 없이 맡긴 사정에 비추어, 실제 지급한 1차 수리비 119,038,994원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어 검정인 보고서의 106,457,536원(도크 비용 40,000,000원 기준)을 인정했다.
- 3일부보험이므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고(상법 제674조), 약관상 자기부담금 미화 30,000달러를 보험금 산정 무렵 환율 940.6원으로 환산한 28,218,000원을 공제한다. 수리업체 선정 약관 위반 시 보상금액 15% 공제(위약벌) 주장은 보험자가 항구를 지정하거나 업체를 거부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어 배척했다.
- 4계산: (106,457,536원 × 920,000,000원 / 1,620,000,000원) − 28,218,000원 = 32,239,366원.
결론
1심 판결 변경 — 선박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선주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2,239,366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은 1/4 보험회사, 3/4 선주회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리스이용자인 선주회사도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이익이 있고, 현상검사 기한만 합의한 것으로는 워런티 효과까지 개별 교섭됐다고 볼 수 없어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 1심(2007가단310721)은 70,987,654원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32,239,366원으로 낮췄다 — 면책 불가 판단은 같고 보험금 계산만 달라졌다.
- 보험기간 뒤에 난 사고의 수리비는 같은 배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 보험자가 약관상 수리장소 · 업체 거부권이 있고 더 싼 견적을 제시했는데 무시하면, 실제 낸 수리비 대신 검정인이 산정한 적정 수리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외화로 정해져 있으면 보험금 산정 무렵 환율로 환산해 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 선체보험약관 제10조(수리 항구 결정 · 수리업체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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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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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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