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 "기한 내 현상검사" 워런티를 어긴 뒤 충돌사고 — 워런티 효과 설명 안 해 면책 못 해, 일부보험 비례로 70,987,654원(항소심에서 32,239,366원으로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2009. 02. 10
한 줄 결론리스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선주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70,987,654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보험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나2492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는 해운업자라도 전담 전문가가 없으면 별도 설명 없이 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분납보험료를 계속 낸 사정이 "면책 효과를 몰랐다"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510만원 · 인정 7,0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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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보험에 "2006. 7. 2.까지 지정 검사기관의 현상검사를 받고 권고사항을 충족할 것"이라는 워런티(Warranty) 조항이 있었는데, 선주회사는 기한을 넘겨 2007. 5. 2.에야 검사를 받았고 나흘 뒤 선박이 충돌했다. 보험회사는 워런티 위반으로 면책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워런티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약관인지, 설명이 있었는지, 일부보험이라 비례보상인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선주회사는 2006. 5. 22. 기선 · 부선을 사면서 리스회사와 선박 리스계약을 맺었다. 보험회사는 2006. 6. 2. 부선에 관해 피보험자 소유자 리스회사 · 관리자 선주회사, 보험기간 2006. 5. 26. 12:00부터 2007. 5. 26. 12:00까지(리스 대출일에 맞춰 소급), 피보험이익 선체 및 기관, 보험가액 16억 2,000만 원, 보험금액 9억 2,000만 원, 보험료 41,553,640원(4회 분납)의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 2계약에는 2006. 7. 2.까지 지정 검사기관의 현상검사를 받고 모든 권고사항을 충족할 것을 워런티로 정했다. 선주회사가 선박 수리 중이라며 연기를 요청해 기한이 2006. 7. 2.로 정해진 것이다. 보험회사 영업 담당자는 2006. 6. 1. "워런티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문구가 든 요율 안내문을 팩스로 보내고 "확인해 보라"고만 했다.
- 3선주회사는 2006. 8. 25. · 11. 30. · 2007. 3. 2.에도 분납보험료를 냈고, 2007. 5. 2.에야 현상검사를 받았다. 선박은 2007. 5. 6. 예인 중 다른 배와 충돌했다. 선주회사가 수리비 175,099,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고 이 소를 냈다. 리스회사는 보험회사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조항 일부(검사 기한)가 흥정됐더라도 나머지 조항(워런티로서 검사 내용, 불이행 효과)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 2워런티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가 특정 조건 준수를 약속하는 것으로 위반 시점부터 보험자 책임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효과가 있어, 보험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대형 해운회사처럼 해상보험 전담 전문가를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운업자라도 설명 없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분납보험료를 낸 점에서 오히려 면책 효과를 몰랐다고 봤다.
- 3안내문 팩스와 "워런티 사항이니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말만으로는 워런티의 구체적 내용과 불이행 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효과를 설명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4보험증권에 피보험자를 두 회사로 정한 이상 리스 계약상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선주회사도 피보험이익이 있다.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으므로(상법 제674조) 실제 지급한 수리비 1억 2,500만 원 × 9억 2,000만 원 ÷ 16억 2,000만 원 = 70,987,6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리스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선주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70,987,654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보험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 1심 판결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가라는 판단은 유지하되, 두 번째 충돌(2007. 6. 27.)은 보험기간 뒤라 제외하고 적정 1차 수리비를 106,457,536원으로 보고 비례 계산 뒤 자기부담금 미화 30,000달러(28,218,000원)를 빼 보험금을 32,239,366원으로 낮췄다. 그 상고심(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영문 해상보험의 워런티도 국내 계약에서는 약관 설명의무가 적용된다 — 위반 효과(보험자 면책)까지 설명해야 한다.
- 일부보험(보험금액 < 보험가액)이면 손해액에 보험금액 / 보험가액 비율을 곱해 보상한다(상법 제674조).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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