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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혈압 진단 · 투약을 숨긴 종신보험 — 백혈병 보험금 57,636,083원은 지급됐지만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유효, 위반 사실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2010. 02. 12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이 사고와 무관하면 그 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존속하는 보험(종신 · 중대질병)에서 의미가 컸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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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에 5년 내 고혈압 진단 · 투약 사실을 "아니오"로 적은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백혈병에 걸렸다. 보험사가 고지위반과 백혈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은 주면서 계약은 해지했을 때, 그 해지는 유효한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7. 12. 25. 남편을 피보험자로 중대한 질병 · 장해 ·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제26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제27조 제1항) 정했다.
  • 2남편은 2006. 11. 25. 의원에서 혈압 150/100㎜Hg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 7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2007. 3. 6. 다시 150/102㎜Hg로 30일분을 처방받았으며, 2007. 5. 16. 건강검진에서 130/90㎜Hg로 혈압관리(B)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고혈압 등으로 진단 ·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 3남편은 2009. 1. 12.부터 같은 해 3. 9.까지 입원 중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2009. 2. 10. 백혈병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면서 고혈압 진단 · 투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4원고는 해지 무효 확인을 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가합66957)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사항이고, 서면(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2, 대법원 2003다18494). 고혈압 진단 · 투약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적었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 2혈압을 건강검진 차원에서 쟀을 뿐 약을 먹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돼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상법 제651조는 해지권 제한사유로 제척기간 경과와 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만 들고 있으므로 해지권은 사고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인정되고, 인과관계는 제655조에 따라 사고 후 해지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본문) 아니면 부담하는지(단서)만 정한다고 했다.
  • 4인과관계 없는 경우를 해지권 제한사유로 보면, 보험금 지급 후에도 존속하는 보험에서 나중에 인과관계 있는 사고가 나도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고, 불량위험을 배제하려는 고지의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10다25353은 이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 제651조는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해지 규정이고,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이 사건에서 백혈병 보험금은 인과관계가 없어 이미 지급됐고, 다툼은 계약의 존속 여부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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