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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조울증(정신장애 3급)으로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납입면제형 보험 가입 거절 — 개별 심사 없는 일률 거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위자료 100만 원, 가입 절차를 밟으라는 청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2013. 08. 30

한 줄 결론위자료 100만 원 인용, 차별 중지 · 가입 절차 이행 ·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1심).

실무 포인트보험 인수 거절도 장애를 주된 이유로 개별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 — 다만 법원이 특정 상품의 가입 절차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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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의 보험 가입을 보험사가 내부 인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거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인가 — 위자료와 함께 가입 절차를 밟으라는 구제조치까지 명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청구인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장애인복지법령상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2003년 무렵 두 달 입원한 뒤로는 증상이 가라앉은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과 면담과 약 처방을 받았고, 2008년 무렵부터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로 일해 왔다.
  • 22009. 8. 생명보험회사에 전화해 사망 · 재해 · 입원 · 의료비 특약이 붙은 보험(20년 월납, 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상담하던 중 정신장애로 약을 먹는다고 말하자, 상담원은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통화를 마쳤다.
  • 3장애인 단체가 거절 이유와 근거를 묻자 보험사는, 장해율 50~80%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인데 정신장애 3급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 표준체보다 위험률이 높아 내부 인수 기준상 가입이 안 된다고 답했다.
  • 4청구인은 차별 중지, 판결 뒤 10일 안에 상품을 설명하고 청약서를 내줄 것, 위자료 500만 원, 이행이 늦어지면 하루 1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 · 배제 · 거부하는 것을 차별로 금지하고, 원인이 여럿이어도 주된 원인이 장애면 차별로 보며, 보험 가입 같은 금융상품 · 서비스 제공에서도 같은 원칙을 둔다.
  • 2법원은 보험사 기준이 지속 투약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용 기간 · 재발 이력과 상관없이 납입면제 상품 인수를 일률 거절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봤다. "장애가 아니라 투약 때문"이라거나 검증된 통계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보험사 주장은,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는데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위자료는 정신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문의 경위와 거절에 이른 과정 등을 고려해 100만 원으로 정했다.
  • 4구제조치 명령은 법원 재량이라고 보고, 사기업의 계약 자유, 보험사가 비슷한 저축성 보험을 주계약 1,000만 원 범위에서 재검토하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맞는 상품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한 점, 기존 가입자 위험단체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볼 필요를 들어 위자료 외의 적극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위자료 100만 원 인용, 차별 중지 · 가입 절차 이행 ·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이 결론에 크게 작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17조(금융상품 · 서비스 제공 차별 금지)
  • 같은 법 제46조(손해배상) · 제47조 제2항(증명책임) · 제48조 제2항 · 제3항(법원의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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