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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수술의 정의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은 9대질환(당뇨병) 수술급여금 대상 — 합병증 치료도 당뇨병의 직접 치료, "입원 동반 수술" 한정 조항은 설명 안 해 적용 못 함(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2012. 05. 10

한 줄 결론1심 취소 · 보험사 청구 기각 — 레이저 광응고술에 대한 9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존재한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합병증 치료 수술이 들어가고,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으면 레이저 광응고술도 수술로 봤다. 대법원(2012다50087)도 이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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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의 특정질병보장특약은 "9대질환(당뇨병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에 1회 300만 원을 지급한다.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에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외래)이 ① 당뇨병의 직접 치료인가, ② 수술인가, ③ 입원을 동반해야 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3. 7. 11. 암종합 · 특정질병보장 · 수술보장 특약이 붙은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특정질병보장특약은 9대질환(당뇨병 · 심장질환 · 고혈압 등, 당뇨병은 제4차 KCD E10~E14)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9대질환 수술급여금 300만 원을 지급하되, 제13조 제2항과 별표 지급기준표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에 한한다고 정했다. 보험증권에는 "9대질환의 치료를 위해 수술 시 30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 2피보험자는 당뇨병 진단 뒤 2006년 입원 보험금을 받고, 2007년 합병성 백내장 · 당뇨망막증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아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2007. 9. 28.부터 레이저술과 주사술을 병행했고, 보험사는 레이저 광응고술이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 10.까지 19회에 걸쳐 수술비 5,700만 원을 지급했다.
  • 32009. 10. 15. 시행한 광응고술 청구에 보험사(원고)가 지급을 거절했고, 피보험자가 금감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취하하면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9. 12. 18. 미지급분을 지급했다. 그 뒤 보험사는 광응고술은 합병증 치료일 뿐 당뇨병의 직접 치료가 아니고 입원을 동반하지 않았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1심은 보험사 승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입원을 동반한 수술" 한정 조항은 수술급여금의 지급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고, 통상의 언어 용법상 수술이 입원을 동반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며, 보장 정도는 상품마다 달라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증권에는 그런 기재가 없어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다(2006다87453).
  • 2청약서에 "약관의 중요내용 안내를 받았음" 문구와 서명이 있지만, 증권에 한정 조항이 없고 보험사가 광응고술이 지급사유라며 19회 5,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계약 당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고 추단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당뇨병 합병증을 E10~E14 코드의 4 · 5단위 세분류로 나타낸다(눈 합병증 E10.3 등, 증식성 망막병증 E10.32 등). E10~E14 는 세분류 전의 상위 분류일 뿐 합병증을 제외한 당뇨병 자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약관 별표의 "당뇨병 E10~E14"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가 당뇨망막병증을 당뇨병의 세부질환으로 회신한 점, 당뇨병은 합병증 치료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점, 보험사도 족부병변 · 백내장 · 유리체절제술 등에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직접" 목적을 "자체"의 치료로 읽을 수 없는 점을 들었다.
  • 4특약은 수술에 대한 정의(절단 · 적제 등)를 두지 않았고 의사협회는 레이저 광응고술이 당뇨망막병증의 직접 치료이며 수술이라고 회신했으므로, 광응고술은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보험사 청구 기각 — 레이저 광응고술에 대한 9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존재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5. 5. 28. 선고 2012다50087)은 9대질환 중 당뇨병에는 E10~E14 항목군의 세분류 질병도 포함되고 약관이 수술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아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이 결론을 유지했다.
  •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구형 상품에서는 레이저 시술도 수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수술분류표나 "절단 · 절제 등 조작"이라는 정의가 있는 약관이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보험사가 오랫동안 같은 항목에 지급해 온 이력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추단의 근거가 됐다. 반복 지급 이력은 설명의무 · 금반언 쟁점에서 중요한 사실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특정질병보장특약 제9조(특정질병의 정의) · 제12조 제3호(9대질환 수술급여금) · 제13조 제2항(입원 동반 수술 한정)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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