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헬기 승무원 · 승객 상해보험금 3억 원을 운용사가 받았다 — 책임보험 아닌 상해보험이지만 수령권자는 계약자, 영국법상 피보험이익도 있어 보험사의 부당이득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2017. 06. 30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 보험회사의 3억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
실무 포인트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이라도 준거법과 증권 문언에 따라 보험금 수령권자가 계약자로 정해질 수 있다. 우리 상법은 서면동의주의(제731조), 영국법은 피보험이익주의라 효력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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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헬기 운용사가 탑승 승무원 · 승객을 피보험자로 들어 둔 정액 보험(영국법 준거)이 상해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상해보험이라면 보험금 3억 원을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운용사)가 받을 권한이 있는지, 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인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2013. 11. 26. 피고(헬기 운용사)와 헬기에 관해 기체보험 · 제3자배상 책임보험과 별도로,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여 승무원 · 승객이 보험기간(2013. 11. 30.~2014. 3. 13.) 중 탑승 · 비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3억 원 한도에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체결했다.
- 2헬기는 2013. 12. 4. 19:22경 극지 기지에 착륙하던 중 전복돼 전소됐고, 탑승 승객 1명이 화염화상 25%의 상해를 입어 안면부 대부분과 양쪽 귀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 3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2. 기체보험금 35억 1,500만 원을, 2014. 12. 12. 이 사건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했다. 그 뒤 원고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승객에게 가야 하고, 계약자 수령으로 정했다면 피보험이익이 없어 영국법상 무효라며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가합101229)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증권 명칭이 PERSONAL ACCIDENT POLICY이고 피보험자가 승무원 및 승객으로 적혀 있으며 사망 · 장해 정도에 따른 정액 보상금이 표시돼 있다. 별도 기체 · 책임보험증권에는 승객에 대한 책임이 부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라고 봤다.
- 2증권은 피보험자(an Insured Person)가 상해를 입으면 "the Assured or the Assured's Executors or Administrators"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피보험자와 수령권자를 구분해 쓰고 있고 "the Assured"는 계약 체결 당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따라서 수령권자는 계약자인 피고라고 했다.
- 3영국 생명보험법은 타인의 생명 · 신체에 금전적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는데(이익주의), 피고는 운행 · 관리자로서 탑승자 사망 · 상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고, 원고도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완불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있어 계약은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봤다.
- 4피고가 정당한 수령권자인 이상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피고가 승객에게 쓴 520,799,794원(그중 치료비 96,468,079원)을 공제하라는 예비적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 보험회사의 3억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상해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는 증권 명칭 · 피보험자 표시 · 정액 보상 여부 · 함께 든 다른 보험의 부보 범위로 판단했다.
- 보험금이 상해보험이라는 성질과 별개로 "누가 받느냐"는 증권 문언으로 정해진다 — 이 사건은 계약자 수령으로 해석됐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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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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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