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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임차 점포 화재 · 건물주 공작물 책임 시효 — 항소심은 "같은 화재의 다른 1심 판결 무렵 알았다"며 3년 시효 완성으로 항소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2019. 07. 23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유지.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시효 기산점을 앞선 1심 판결 선고 때로 잡았지만, 대법원(2019다259371)은 그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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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주가 관리하던 전기 인입선 문제로 화재가 나 점포 재고 등을 잃은 임차 회사가, 화재 5년여 뒤 수선의무 불이행 또는 공작물 책임으로 163,220,580원을 청구했다. 1심(2018가단107990)은 둘 다 시효로 기각했다. 공작물 책임의 3년 단기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 다른 임차인의 소송에서 건물주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 때인가.

사실관계

  • 1원고(배관 관련 회사)는 피고 소유 건물의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다 2013. 2. 15. 건물 후면 전기 인입선 문제로 추단되는 화재로 시설 · 재고 등을 잃었다.
  • 2같은 건물 103호 임차인이 피고를 상대로 낸 수선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사건(관련사건)에서 1심 법원은 화재가 피고가 지배 ·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했다며 피고 책임을 인정했다.
  • 3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진행 중이었다.
  • 4원고는 2018. 6. 7. 임대차 수선의무 불이행과 공작물 책임을 선택적으로 들어 163,220,580원을 청구했고, 1심은 수선의무 불이행은 5년 상사시효, 공작물 책임은 3년 단기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상당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객관적 사정과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한다(대법원 2011다54686 판결 등).
  • 2관련사건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법원감정, 현장검증, 목격자 증언을 종합해 화재원인을 판단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새로 낼 특별한 증거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 3공작물 책임은 점유자에게는 과실 증명책임이 전환되고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이라, 관련사건 판단으로 하자가 인정된 이상 추가 증명이 필요 없었다며 원고는 그 1심 판결 선고 무렵 요건사실을 인식했다고 봤다. 구상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인식 시기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유지.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관련사건 1심(2014. 12. 11.) 뒤 피고가 항소 · 상고하며 화재원인을 계속 다퉈 2016. 4. 15.에야 확정됐고, 화재원인 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원고 측에 구상금 소송까지 걸려 있었으므로, 원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요건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1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은 건물주 책임 성립은 인정하면서 시효로 기각했다. 수선의무 불이행(5년 상사시효) 부분은 상고심 쟁점이 아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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