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지정 수익자인 아들이 피보험자보다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 5,000만 원 — 수익자의 상속인(전 배우자) 1/2, 피보험자 상속인(부모) 각 1/4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2022. 11. 24
한 줄 결론1심 변경 — 보험사는 참가인 2에게 1,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공탁금 52,893,150원 중 원고에게 1/2, 참가인 1에게 1/4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 · 각하.
실무 포인트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숨지면, 약관의 "미지정 시 법정상속인" 조항이 아니라 상법 제733조로 수익자의 상속인이 정해진다고 본 판단이다. 하급심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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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아들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에서, 같은 범행으로 아들이 먼저 숨지고 피보험자가 뒤에 숨졌다.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가나 — 아들의 상속인인 전 배우자인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부모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8. 11. 9. 보험기간 2083. 11. 9.까지, 사망수익자를 아들로 한 보험(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5,000만 원)을 맺었다. 피보험자는 원고와 2019. 6. 14. 협의이혼했고, 그 뒤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가 2020. 6. 1.경 이혼했다.
- 2이 두 번째 전 배우자가 2020. 6. 7. 새벽 피보험자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아들을 공격하고 피보험자의 목을 조른 뒤 불을 지르고, 출동한 소방관을 마주치자 피보험자를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 두 사람 모두 숨졌다.
- 3보험사는 아들의 어머니인 원고와 피보험자의 부모 중 1명(참가인 1)이 서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2021. 6. 3. 둘을 피공탁자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52,893,150원을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했다. 부모 중 다른 1명(참가인 2)은 피공탁자가 아니었다.
- 4원고는 5,000만 원을, 참가인들(피보험자의 부모)은 각 2,5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9798)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험사가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부모가 독립당사자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 1부검 결과 피보험자는 비장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 10%에 기도 내강에서 미량의 그을음이 발견됐고, 아들은 농도 1%에 그을음 소견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아들은 화재 전, 피보험자는 화재 후 사망했다고 봤다.
- 2상법 제733조에 따라 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 지위는 보험사고(피보험자 사망) 때 확정되며, 그때 생존한 수익자의 상속인이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이 "상속인"에는 상속인의 상속인 ·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했다(대법원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
- 3약관 제13조(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는 상법 제733조 제2항을 옮긴 것이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제3항 · 제4항)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부모가 이어받는다고 봤다.
- 4여러 수익자는 민법 제408조로 평등하게 나누되,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부분은 상속재산이라 상속분대로 나뉜다(대법원 2000다38848 판결 등 참조). 원고 1/2, 부모 각 1/4이다. 공탁은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라 유효해 원고와 참가인 1에 대한 채무는 소멸했지만, 피공탁자가 아닌 참가인 2에게는 1,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1심 변경 — 보험사는 참가인 2에게 1,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공탁금 52,893,150원 중 원고에게 1/2, 참가인 1에게 1/4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 ·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익자와 피보험자의 사망 선후가 결론을 갈랐다 — 부검의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와 그을음 소견이 근거가 됐다.
- 보험사가 공탁하면 피공탁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끝나지만, 공탁에서 빠진 정당한 수익자에게는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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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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