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2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무보험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 보험사 승소 확정 · 중복보험 분담금과 대위는 별개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기타실손보험사가 맘모톰 절제술 의원에 진료비 반환 청구 → 각하 · 배척 확정 ·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
대법원2023실손기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기타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성년후견인이 대신 표시 → 효력 없음 · 가해자 유죄 유지(형사)
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 후 택시 측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한쪽이 책임보험이면 보장사업 청구 대상 아님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기타공장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가해 회사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한도 부족 시 다른 피해자보다 후순위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기타탁송 기사 졸음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탁송업자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업자가 계약 당사자, 기사는 이행보조자
대법원2023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기타즉시연금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단순승인 주장 → 원심 파기(상속인 쪽)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2023사망기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기타위법한 운행정지명령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의 관계 → 대법원 파기환송 · 위법한 명령 위반은 처벌 못 함
대법원2023기타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기타빙판 추락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군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군 쪽) · 강설 · 제설 · 운전 과실 심리 필요
대법원202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기타원인 모를 객실 화재로 보험사가 투숙객에 구상 → 기각 확정 · 객실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기타입원 중 도수치료 ·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실손 청구 → 항소심 전액 지급(상한 초과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기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 · 수술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설명의무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기타지인할인으로 깎인 입원의료비 실손 보상 다툼 → 항소심 감면 전 기준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기타목뼈 장해 3급 판정에 보험사 4급 처리 → 근거 없는 하향은 부당, 다툼은 제3의료기관 재감정 안내
소비자원2023후유장해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입원비 50% 지급 → 비례보상 안내 · 실손 항목은 비례, 정액 항목은 각각
소비자원2023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백내장 실손 피해구제 151건 → 수술 필요성 불인정 67.6% · 미지급 평균 약 961만 원(사례 3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3실손기타 · 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3. 4. 11.)
기타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 국가 배상 확정 ·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
대법원202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 일부 인정 30,535,972원 · 공제 후 과실상계(사업주 10%) · 책임보험 한도 · 위자료는 공제
하급심2023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항소 기각 · 대위 대상은 피보험자(임차인) 권리뿐
하급심2023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 분담금을 오토바이 렌탈업체에 구상 → 기각 · 만기 무상양도 렌탈은 시설대여에 준해 운행자 아님
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운전자 ·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 → 트럭 30% : 통학버스 70%, 74,059,769원 인용
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뒤 볼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재봉합 수술 뒤 가위로 아이 귓바퀴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과실 인정, 항암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골절 금속판 이른 제거 뒤 재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탈구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발치 전 항응고제 중단 뒤 뇌경색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인과관계 배제 못함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사랑니 대신 옆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발치 전 위치 확인 소홀로 책임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복구비를 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의 구상 → 기각 ·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피보험자
하급심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8239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