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60.9 상세불명의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헷갈리는 지점
종류가 적히지 않은 농약에 의한 중독. 같은 T60 안에서 유기인산 및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T60.0, 할로겐화 살충제 T60.1, 제초제 및 살진균제 T60.3, 살서제 T60.4 로 나뉘고, 출처가 주로 비의약품인 물질의 독성효과(T51-T65) 블록에 든다(KCD).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 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보고 고의적 자해를 제외로 열거하므로, 농약 음독 사망은 자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대법원은 병가를 내고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서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신 사안을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은 피보험자가 넉 달 뒤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었거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백한 정황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분류표의 유독물질 불의의 중독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농약 종류가 적히지 않은 사안)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출처가 주로 비의약품인 물질의 독성효과 (T51-T65)
- T60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 T60.9상세불명의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 S08.1귀의 외상성 절단
- S14.1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 S36.4소장의 손상
- S36.5결장의 손상
- S37.2방광의 손상
-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 T75.1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 T75.4감전의 영향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