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84.0 골절의 부정유합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비 대상 아니다 — 치관 파절 골절진단비만 인정
- 글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는데 흉추 압박골절 — 진단 지연 책임은 위자료 200만 원, 보험금 손실은 불인정
- 글추락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서울행정법원)
- 글요양원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86세 어르신 — 시설 책임 60%, 욕창까지 인과관계 인정
M84.0 골절의 부정유합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00건 — 받은 쪽 66 · 못 받은 쪽 3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
대법원2026인정 19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시효도 중단
대법원2026
못 받음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
못 받음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
못 받음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
대법원 — 상대방 쪽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
헷갈리는 지점
골절이 어긋난 채로 붙은 상태. 같은 M84 안에서 골절불유합(가관절증)은 M84.1, 지연유합은 M84.2, 스트레스골절은 M84.3, 병적 골절은 M84.4 이고, 골절 자체는 S 코드, 손상의 후유증은 T90-T98 블록(예: 대퇴골골절의 후유증 T93.1)이다(KCD). 장해분류표는 팔에서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 다리에서 대퇴골 또는 경골에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 남으면 '뼈에 기형을 남긴 때'(각 5%, 8-9 · 9-9)로 보고, 다리 길이가 1 · 3 ·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지면 5 · 15 · 30%(9-12 · 9-11 · 9-10)로 따로 평가한다(스캐노그램 측정).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오토바이 사고 골절이 부정유합돼 다시 입원했다가 간경화로 사망한 사안을, 의료경험칙상 골절로 간경화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당시 약관)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골절 부정유합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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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