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해외에서 다쳤을 때 실비 — 해외 병원비 제외 문언, 해외여행 실손, 귀국 후 치료, 장기체류 보험료 환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현행 국내 실손은 국내 의료기관 진료만 보상한다 — 청구 서류는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이어야 하고, 비급여 특약은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해외 병원비는 해외여행 실손의 영역이고, 귀국 뒤 국내 치료는 국내 실손으로 계산하되 해외여행 실손 국내 의료비와 겹치면 비례보상되며,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기간의 실손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다.
핵심 정리
- 현행 국내 실손: 해외 병원비는 대상 아님 — 국내 의료기관 발급 서류만, 비급여 특약은 외국 의료기관 제외
- 사고 장소는 묻지 않는다: 해외에서 다쳐도 귀국 뒤 국내 치료는 일반 규칙으로 계산
- 해외 병원비는 해외여행 실손: 실제 부담 의료비 전액(가입금액 한도), 종료 후 180일까지
- 국내 치료비가 해외여행 실손 국내 의료비와 겹치면 비례보상(15만원이면 합쳐 15만원)
- 정액 담보(진단비 · 수술비): 국외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인정하는 조문
- 현지에서: 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 영수증 챙기기, 구급차 업체 비용은 의료비가 아닐 수 있다
-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그 기간 실손보험료 환급 대상(만기 계약은 3년 안에 요청)
- 해외 사고 조사는 30영업일 원칙의 예외 —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 50% 가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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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원비, 국내 실손으로 되나 — 약관이 정한 세 군데
현행 실손 표준약관(2026-05-06 개정)은 해외 진료비를 세 군데에서 막는다. 첫째, 기본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급여 의료비만 보상하는데, 외국 병원 진료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거친 진료가 아니다. 둘째, 약관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소 등이고, 청구 서류인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제7조 ②). 셋째, 비급여를 보는 특약1 · 특약2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한다.
그래서 현행 약관 기준으로 해외 병원에 낸 진료비는 국내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니다. 대신 국내 실손은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를 묻지 않는다. 보장 요건은 상해 ·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가이므로, 해외에서 다쳐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국내에서 다친 경우와 같은 규칙(급여 · 비급여 구분, 자기부담금, 한도)으로 계산된다.
제7조 ②의 개정 표시(2015.11.30, 2021.7.1)가 보여 주듯 이 문언은 세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금감원은 2025-04-30 자료에서 「일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해외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보험과 비례보상 적용」이라고 적었다. 어느 판이 얼마나 보상했는지는 원문이 없어 이 글이 적지 않는다. 오래된 계약이라면 증권의 약관 판에서 의료기관 정의와 청구 서류 조문을 직접 확인한다.
- 기본형: 국내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만
- 청구 서류: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제7조 ②)
- 특약1 · 2: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보상하지 않음
- 사고 장소는 묻지 않는다 — 귀국 뒤 국내 치료는 일반 규칙으로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는 다르다
실손이 아닌 정액 담보는 청구 서류 조문이 다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②는 사고증명서를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정한다. 해외에서 진단 · 수술을 받았어도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그 상품 약관의 지급사유를 채우면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다만 정액 담보는 상품마다 진단 확정의 주체 · 검사 방법, 수술의 정의를 따로 두므로 해외 진단서 · 수술기록이 그 요건을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번역 · 공증 요구 여부도 회사마다 다르다. 실손과 정액은 서로 다른 계약이라 한쪽의 부지급이 다른 쪽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외 병원비는 해외여행 실손의 영역 — 보장 구조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기본형은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를 각각 「해외」와 「국내(급여)」로 나눈다. 해외 부분은 해외여행 중 상해 ·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해외소재 의료기관, 해외소재 약국 포함)에서 의료비가 생긴 경우를 보상한다. 치료한 사람은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치료 중 보험기간이 끝나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해외 부분에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 건강검진(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 예방접종 · 인공유산, 영양제 · 비타민제 ·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등(보상하는 상해 · 질병 치료 목적이면 보상), 의치 · 안경 · 보청기 · 보조기 등 진료재료(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면 보상),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진료와 무관한 비용 등이다. 금감원 2026-07-13 자료는 여행자보험이 일반적으로 기존 질병 치료비, 한방 · 미용 치료비, 출산 관련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 상품 약관마다 다르므로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한다.
해외 질병의료비에는 질병 코드로 정한 제외도 붙는다. 표준약관은 해외 부분에서도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일부 코드의 국내 요양급여 해당 의료비는 예외),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임신 · 출산 · 산후기(O00~O99, 가입일 요건을 갖춘 일부 본인부담금은 예외),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현지에서 받은 진단명이 이 범위에 드는지가 해외 청구의 첫 확인 사항이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생긴 비용이어야 한다. 금감원 2025-04-30 자료의 민원 사례는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운영업체로부터 약 80만원을 청구받은 건이었는데,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는 의료비가 아니어서 실손의료비 특약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오라는 것이 같은 자료의 당부다.
- 해외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관 · 약국, 그 나라 법상 의사, 가입금액 한도 실제 부담액 전액, 종료 후 180일
- 해외 부분 제외: 건강검진 · 예방접종 · 영양제 등(치료 목적은 보상) · 의치 등 진료재료 · 외모개선
-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 비용(구급차 이용료 등)은 의료비가 아니다
「해외여행 중」의 범위 — 주거지를 떠나 돌아올 때까지
해외여행 실손이 보는 사고는 「해외여행 중」에 생긴 것이다. 약관 정의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출국 전 공항으로 가는 길과 귀국 뒤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가 문언상 포함되는 구조다.
경계가 다퉈진 결정례가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는 미국 유학생이 방학 뒤 다시 출국해 56일째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약관에 해외여행의 정의가 없으면 사전적 의미상 학업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유학을 제외하는 규정도 없으며, 주거지는 국내 주소지라고 보아 보상 대상으로 봤다. 제2010-50호는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다면 여행사가 피보험자 명단을 보내기 전, 출발일 아침 공항 가는 길의 사고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두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이고, 지금은 정의 조항이 있어 그 문언으로 먼저 읽는다.
귀국 뒤 국내 치료 — 국내 실손과 해외여행 실손 국내 의료비
해외에서 다쳐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면 두 계약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 국내 실손은 국내 의료기관 치료이므로 일반 규칙으로 계산한다. 해외여행 실손의 국내(급여) 부분은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 · 약국에서 치료받은 경우를 붙임 표에 따라 보상하는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험기간 종료 뒤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 보상한다. 국내 부분의 비급여는 해외여행 실손 기본형에서 빼고 국내 비급여 특약으로 넘긴다.
두 계약 모두 국내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므로 겹치면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이다. 금감원 2026-05-19 자료의 예는 의료비 15만원이 생기면 해외여행자보험과 국내 실손을 합쳐 15만원 한도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2025-04-30 자료에는 베트남 여행 중 발가락 골절로 귀국해 국내에서 수술한 사람이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청구했다가 타사 실손 가입으로 일부만 보상받은 사례가, 2024-07-19 자료에는 해외 의료비는 전액, 국내 의료비는 비례보상으로 처리된 손가락 골절 사례가 실렸다. 후자는 온라인 가입 때 비례보상 안내를 확인했다는 체크가 있어 보험료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례분담 계산식과 한 곳 청구 방법은 실손 중복가입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해외 의료비와 국내 의료비가 다른 규칙으로 계산된다는 점, 그리고 해외여행자보험이 여러 개여도 해외 병원 치료비가 각 계약에서 손해액을 한도로 나눠 지급된다는 점이다(금감원 2026-07-13 예시: 100만원이면 두 회사가 각 50만원).
해외여행 실손의 국내 의료비 — 계산은 국내 실손과 같은 틀
해외여행 실손의 국내(급여) 부분은 이름만 다를 뿐 계산 틀이 국내 실손 기본형과 같다. 붙임 표는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1만원(종합 · 상급종합 2만원) · 20%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상하도록 적고, 의료비 감면 처리도 같은 문언이다. 한도는 상해 · 질병 각각 입원과 통원을 합쳐 연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고,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고른 금액이 한도다.
입원 자기부담(본인부담금의 20%)이 연 2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조항,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빼는 조항도 국내 실손과 같다. 해외 부분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인 것과 대비된다. 국내 비급여는 기본형이 아니라 해외여행 실손 특약1 · 2가 맡는데, 두 특약의 보장종목은 모두 「(국내)」로만 구성돼 있다. 결국 귀국 뒤 국내 치료비는 어느 계약으로 청구하든 국내 실손과 같은 급여 · 비급여 규칙을 타고, 겹치는 만큼 비례로 나뉜다.
- 해외 부분: 실제 부담 의료비 전액(가입금액 한도)
- 국내(급여) 부분: 입원 80% · 통원 공제 · 연 5천만원 이내 ·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선택한 금액)
- 국내 비급여: 해외여행 실손 특약1 · 2(국내)
해외 장기체류 — 연속 3개월 이상이면 보험료 환급 · 납입중지
유학 · 주재 · 장기 출장으로 오래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 실손은 해외 진료를 보상하지 않는데 보험료는 계속 나간다. 이 문제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다.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그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금감원 2025-07-16 자료, 2017-03-16 금융꿀팁 인용).
환급은 계약 상태에 따라 갈린다. 만기된 계약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상법 제662조 · 표준약관 제41조)가 지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미 해지한 계약은 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목적상 해지 이후에도 체류기간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하지만 해지 계약에 대해 법상 반환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의 분쟁 사례는 해외 거주로 2024년 11월 실손을 해지하고 2025년 3월 체류기간 보험료 환급을 신청했다가, 해지 때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였다.
현실의 운영은 사후 환급 위주다. 금융위 · 금감원 2026-05-06 자료는 실손 소비자보호 개선 과제로 「해외 장기체류 예정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 가능토록 개선」을 올리면서 현재는 사후 환급방식 위주로 운영된다고 적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 시행 시점은 원문에 없다. 납입중지 · 재개는 표준약관 본문에 조항이 없고 회사 절차로 움직이므로, 출국 전에 중지 가능 여부, 필요 서류, 중지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귀국 뒤 재개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 요건: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 제시(출입국 기록 등 체류 증빙)
- 방식: 납입중지 또는 사후 환급(2016-01-01 시행), 실제 운영은 사후 환급 위주
- 만기 계약: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 3년 안에
- 해지 계약: 법상 의무 없음 — 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 확인(금감원은 환급 권고)
- 중지 · 재개 절차, 중지 기간의 국내 진료 취급: 표준약관 본문에 없음 — 회사 서면 확인
해외 진료 서류와 지급 지연
해외여행 실손은 국내 실손과 달리 사고증명서를 「국내의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인정한다(제7조 ②). 그래서 현지 병원의 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입원 확인 서류가 그대로 청구 서류가 된다. 귀국 뒤에 현지 병원에서 서류를 다시 받기는 어려우므로 진료 당일 챙기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다.
외국에서 생긴 사고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약관에 적혀 있다. 실손 · 해외여행 실손 모두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조사가 필요하면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통지해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하되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는 그 예외로 둔다(제8조 ②). 조사가 길어지면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제8조 ③).
해외에서 다쳤을 때 — 순서대로 확인할 것
해외 사고는 계약이 여러 개 얽히고 서류를 나중에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국내 사고와 다르다. 아래 순서는 약관 문언과 금감원 안내에서 나온 것이다. 어느 계약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각 약관과 서류를 대조해야 정해진다.
여행자보험을 앱 · 플랫폼에서 들었다면 특약 구성을 따로 확인한다. 금감원 2024-07-19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 해외여행보험이 플랫폼 운영자가 계약자, 회원이 피보험자인 단체보험으로 특약이 미리 정해진 플랜형이라고 설명하고, 가입사실확인서는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 보험계약 사항은 증권 · 약관에 따른다고 적었다. 실손의료비 특약이 그 플랜에 들어 있는지, 해외 · 국내 부분이 모두 있는지를 증권으로 본다.
- 현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 영수증 · 입원 서류를 받는다(구급차 등 의료기관 밖 비용은 의료비가 아닐 수 있다)
- 해외여행 실손(여행자보험)이 있으면 해외 의료비는 그쪽으로 — 가입확인서가 아니라 증권 · 약관으로 특약 가입 여부 확인
- 정액 담보(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는 국외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인정하는 조문인지 확인
- 귀국 뒤 국내 치료: 국내 실손으로 계산, 해외여행 실손 국내 의료비와 겹치면 두 계약에 모두 알리고 비례보상으로 정산
- 보험기간 1년 미만 해외여행 실손의 국내 치료: 종료 뒤 30일 이내 치료 시작 · 180일(통원 90회) 한도
- 장기 체류 예정이면 출국 전 회사에 납입중지 · 환급 절차와 서류를 서면으로 확인, 체류 증빙 보관
- 청구 기한: 보험금 · 보험료 반환청구권 모두 3년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 병원에서 낸 병원비, 국내 실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현행 실손 표준약관(2026-05-06 개정)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형은 국내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만 보상하고,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이어야 하며(제7조 ②), 비급여 특약은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실손이 가입시기에 따라 해외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증권의 약관 판을 확인합니다.
- Q. 해외여행 중 다쳐서 귀국 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요?
- 국내 실손은 사고 장소를 묻지 않으므로 국내 의료기관 치료는 일반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해외여행 실손의 국내 의료비 담보도 함께 있다면 두 계약이 비례보상으로 나눠 냅니다. 해외여행 실손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 뒤 30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시작일부터 180일(통원 180일 동안 90회)까지만 보상합니다.
- Q. 여행자보험과 실비가 둘 다 있으면 국내 치료비를 두 번 받나요?
- 아닙니다. 국내 의료비는 두 계약 모두 실손이라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입니다. 금감원 예시처럼 의료비가 15만원이면 두 보험을 합쳐 15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해외 병원 치료비는 국내 실손이 보상하지 않으므로 해외여행 실손에서 실제 부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Q. 유학 · 주재원으로 해외에 오래 있으면 실비 보험료는요?
-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제시하면 그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납입중지 또는 사후 환급 방식이 있습니다(2016-01-01 시행). 금융당국은 2026-05 자료에서 현재는 사후 환급 위주로 운영된다며 장기체류가 명확히 입증되면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전에 회사 절차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 Q. 해외 이주하면서 실비를 해지했는데 체류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해지 계약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해지 이후에도 해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지 계약에 대해 보험회사에 법상 반환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뒤 환급 신청이 거절된 사례도 금감원 자료에 실렸습니다. 만기된 계약은 보험료 반환청구권 시효 3년 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해외 병원 진단서로 진단비 · 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정액 담보는 청구 서류 조문이 실손과 다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②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고증명서도 인정합니다. 다만 진단 확정의 주체 · 검사 방법, 수술 정의는 상품 약관마다 정해져 있어 해외 서류가 그 요건을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고, 번역 · 공증 요구는 회사에 확인합니다.
- Q. 해외 사고라 보험금이 늦어진다는데 정상인가요?
- 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원칙의 예외로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둡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유학생이 방학 때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서 다쳤는데 해외여행 중인가요?
- 지금 약관은 해외여행 중을 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돌아올 때까지로 정의하므로 그 문언과 증권의 여행 내용을 먼저 봅니다. 정의가 없던 당시 약관 사안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는 학업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주거지는 국내 주소지라고 보아 보상 대상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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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중복가입 비례보상 — 실손 두 개면 얼마 받나, 계산식과 예시,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재개, 한 곳 청구, 정액형과 차이
실손을 두 개 이상 가입해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겨 받지 못하고, 표준약관 산식에 따라 각 계약이 나눠 낸다. 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면 가입 1년이 지난 개인실손의 겹치는 보장종목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이 끝나면 1개월 안에 심사 없이 재개해야 한다.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 정액형(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과 실손형(실제 치료비), 보험 중복 보상(비례보상 vs 정액 중복)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여행자보험 청구 — 항공기 지연 · 결항 보상, 휴대품 도난 · 파손(분실 제외), 해외여행 배상책임, 여행 중단 추가비용, 중복 가입 비례보상
여행자보험은 사람에 대한 담보(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재산에 대한 담보(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 등)를 묶은 단기보험이고, 담보마다 보상하는 손해와 빼는 손해가 따로 정해져 있다. 분쟁이 많은 곳은 정해져 있다 — 항공기 지연은 "기다리며 쓴 직접비용"만, 휴대품은 파손 · 도난 · 강탈만(부주의 분실 제외), 배상책임은 빌린 물건 손해를 빼고, 여러 개 들어도 손해액 안에서 나눠 받는다.
실비 거절 사유별 대응 — 입원 필요성 · 미용성형 · 비급여 주사 · 영양제 · MRI · 한방 비급여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비례보상, 세대별 차이와 재심사 · 분쟁조정
실손보험 거절 통지는 사유가 넷 중 하나다 — 그 세대 · 특약에 보장이 없거나, 약관이 열거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거나, 치료 목적 ·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 계산(감면 · 환급 · 비례보상)이 다르거나. 사유마다 볼 약관 문언과 낼 자료가 달라서, 사유서의 문구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절반이다.
회사 단체보험 청구 — 구조와 서면동의, 사망보험금 수익자(회사 · 유족), 퇴사 후 보장, 개인 실손과 중복 · 비례분담 · 중지
회사 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 직원(과 가족)이 피보험자인 계약이라 증권은 회사에만 가고, 직원 쪽 다툼은 대개 "누가 수익자인가"와 "퇴사 뒤에도 남는가"에서 생긴다. 회사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직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2025-01-01 약관부터 근로자의 업무외 사망보험금은 근로자가 수익자로 의무 지정되며, 개인 실손과 겹치는 의료비는 비례분담으로 한 번만 보상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