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화재보험 갱신 때 같은 기계에 든 다른 보험을 알리지 않음 —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해지 불가(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2003. 11.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손해보험(화재보험)에서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같은 날 짝 판결(2001다49630)은 계약 뒤 추가 가입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통지의무 위반도 부정했다. 인보험(생명 · 상해)에서는 다른 보험 가입 여부의 중요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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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기계에 이미 다른 보험사 화재보험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 보험사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한 달 뒤 화재로 32,787,50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가.
사실관계
- 1기계부품 제조업자(원고)는 1997. 11. 20. 피고 보험사와 공장 기계에 1년짜리 화재보험을 들었고, 1998. 6. 9. 다른 보험사와 같은 기계에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별도계약)을 들었다.
- 2최초계약 만기 뒤 1998. 11. 20. 피고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이 사건 계약)하면서 별도계약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약관은 청약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알리게 하고, 고의 · 중과실로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청약서 상단에는 다른 보험계약 유무가 사실과 다르면 해지될 수 있다는 안내가 아주 작은 글씨로 있었으나 다른 보험 기재란은 따로 없었다.
- 31998. 12. 19. 22:13경 원인불명의 화재로 기계 대부분이 소훼돼 32,787,50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피고는 사고 뒤 해지를 통보했다(1999. 3. 4.경 도달). 원심(부산고등법원 2001. 6. 22. 선고 2000나13610)은 중복보험 체결 사실이 중요한 사항이고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 특별 면책조항 등 계약 내용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의 기술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2제672조 제2항의 중복보험 고지 · 통지 취지는, 중복보험의 연대비례보상(제672조 제1항)과 사기 중복보험의 무효(제672조 제3항 · 제669조 제4항)에 비춰 사기 계약을 막고 사고 시 손해조사 · 책임범위를 공동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일 뿐 위험 측정 자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3청약서에 다른 보험계약을 적을 칸이 따로 없고, 피고가 다른 보험 유무나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하거나 계약을 거절했을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중복보험 체결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고 약관 제11조의 해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대상인지는 "보험자가 알았다면 인수 · 보험료를 달리했을까"로 판단했다 — 손해보험의 중복보험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 청약서에 질문 칸이 따로 없고 작은 글씨 안내만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이 판결은 뒤의 여러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 정의의 근거로 인용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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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