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같은 기계에 화재보험을 하나 더 들고 기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 중복보험 체결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가 아니라 통지의무 위반 해지 불가(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2003. 11.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손해보험에서 같은 물건에 보험을 추가로 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안 된다는 판단이다. 같은 날 선고된 짝 판결(2001다49623)은 계약 체결 때 중복보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장 기계에 화재보험 두 개를 든 사업자가 그중 만기된 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 뒤 원인불명 화재로 기계 대부분이 소훼돼 32,787,50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통지받지 못한 보험사는 상법 제652조 ·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기계부품 제조업자(피고)는 1997. 11. 20. 한 보험사와 공장 기계에 1년짜리 화재보험(최초계약)을 들었고, 1998. 6. 9. 원고 보험사와 같은 기계에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이 사건 계약)을 들었다.
- 2최초계약 만기 뒤 1998. 11. 20. 첫 보험사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추가계약)했지만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원고 약관 제9조는 다른 보험사와 같은 목적 ·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맺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했고,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 불이행을 해지 사유로 정했다.
- 31998. 12. 19. 22:13경 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 기계 대부분이 소훼돼 32,787,50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원고는 사고 뒤 해지를 통보했고 1999. 3. 4.경 도달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01. 6. 22. 선고 2000나13627)은 중복보험 체결은 위험 관리 · 손해방지비용 · 보험자대위와 밀접해 중요하므로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통지의무(제652조) · 위험유지의무(제653조)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는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했다.
- 2제672조 제2항은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을 들면 각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지만, 그 취지는 부당이득을 노린 사기 계약을 막고 사고 시 손해조사 · 책임범위를 보험자들이 공동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이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측정할 자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3따라서 손해보험에서 다른 보험 체결은 제652조 · 제653조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가 아니고, 약관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 위반만 해지 사유로 정했으므로, 추가계약을 알리지 않았어도 약관 제11조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복보험 통지(상법 제672조 제2항)와 위험변경 통지(제652조)는 목적이 달라, 앞의 것을 어겼다고 바로 뒤의 해지 효과가 생기지 않았다.
- 중복보험이면 보험자들은 보험금액 비율로 연대해 보상한다(제672조 제1항) — 다만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은 무효다.
- 같은 사고 · 같은 날 선고된 2001다49623(다른 보험사 상대, 고지의무 쟁점)과 함께 읽는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