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만 가족 — 주민등록은 따로지만 실제로 모시고 살던 처조부가 화재로 사망, 약관을 수정해석해 피보험자로 보고 사망보험금 2,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2002. 07. 11
한 줄 결론본소 기각 · 반소 인용 —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2,000만 원과 2000. 2. 1.부터 2002.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실무 포인트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모시고 살며 부양한 친족은 약관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1심이다. 이 사건은 보험 대상 주택 자체가 처조부 소유 집이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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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로 가족이 사망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주택화재보험(신체손해 담보 포함)에서 약관은 가족을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으로 정했다. 계약자 부부는 부양할 자손이 없던 처조부를 모시려고 자기 집을 임대하고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처조부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 집 화재로 처조부가 사망했다. 주민등록이 다른 처조부가 피보험자인 가족에 해당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0. 1. 27.경 보험회사와 화재로 가족이 사망하면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화재보험을 맺었다. 보험가입대상주택은 처조부 소유의 주택이었다(주민등록상 주소와 병용 지번이 달랐으나 같은 주택).
- 2약관 제27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화재 · 폭발 · 파열사고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상한다고 하고, 제28조는 피보험자를 증권상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가족을 ① 호적상 · 주민등록상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조), ③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 미혼자녀로 정했고, 관계는 사고 당시 기준이라고 정했다.
- 3처조부의 며느리가 1996. 6. 13.경 개가해 고령의 처조부를 부양할 자손이 없게 되자, 계약자 부부는 계약 전인 1997. 11.경 자기 소유 집을 임대하고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처조부 집에서 함께 살며 부양했다.
- 42000. 2. 1. 04:32경 그 집에서 화재가 나 처조부가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계약자는 설계사가 처조부 사망 시에도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다며 반소로 2,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며, 제7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법원의 내용통제(수정해석) 대상이고, 조항 일부만 무효 사유일 때 그 부분을 추출 · 배제해 나머지를 유효하게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2"주민등록상 동거 중" 요건은 가족 여부 판단을 쉽게 하려는 보험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가족 요건의 본질적 징표는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는 기초적 생활공동체인지다. 계약자는 일정 범위 친족이 동거 중이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가족으로 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동거하는 친족을 주민등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제외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다.
- 3따라서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돼 있지 않아도 친족관계의 범위, 동거 경위, 부양관계, 주민등록이 다른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 생활공동체인 가족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석한다. 처조부는 부양할 자손이 없어 계약자 부부가 집을 임대하고 계약 전부터 장기간 동거 · 부양했고 보험대상주택도 처조부 소유 주택이었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결론
본소 기각 · 반소 인용 —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2,000만 원과 2000. 2. 1.부터 2002.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의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동거 · 부양하는 생활공동체면 가족으로 보는 수정해석을 한 사례다.
- 판단 요소: 친족 범위(처조부) · 동거 경위(부양할 자손 없음) · 장기간 부양 ·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위 · 보험대상주택이 처조부 집이었던 점.
- 설계사의 설명에 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약관 수정해석만으로 결론을 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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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