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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설명의무

백수보험 — 모집인이 "55세부터 20년간 매년 340만 원부터" 확정 지급처럼 설명, 회사가 금리 연동 사실은 교육 안 하고 예시표 안내서 배포 · 보험회사는 설명대로 지급 거부 못 함(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2002. 07. 19

한 줄 결론보험회사 항소 기각 — 본소(채무부존재확인) 기각, 반소 인용: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8,500,000원과 2001. 9. 4.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유지).

실무 포인트약관상 금리 연동인 상품이라도, 보험회사가 확정 지급처럼 보이는 예시표로 판매하게 하고 모집인이 그렇게 설명했다면 그 설명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이다. 모집인의 설명을 "특약"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신뢰 보호로 같은 결론에 이른 논리가 특징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850만원 · 인정 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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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1. 8. 31. 월 보험료 51,300원을 5년 납입하는 백수보험(주계약 보험금 1,000만 원)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모집인은 55세부터 75세까지 매년 보험금과 확정 배당금을 합쳐 최초 3,400,000원, 다음 해 3,500,000원 등 조견표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금리가 내려 확정 배당금이 없으니 매년 1,000,000원만 주면 된다며 그 초과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계약자는 미지급 8,5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1981. 8. 31. 모집인의 권유로 주계약 보험금 10,000,000원, 월 보험료 51,3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의 백수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냈다.
  • 2모집인은 매월 51,300원을 5년 내면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간 매년 보험금과 확정 배당금을 합해 최초 3,400,000원, 다음 해 3,500,000원 등 조견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사이 사망하면 18,010,000원을 주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권유했다. 모집인은 금리 연동이라 금리 인하 시 보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약관을 교부 · 제시하지도 않았다.
  • 3회사가 준 안내서의 지급 예시표에는 같은 금액이 표로 적혀 있고 오른쪽 위에 "정기 적금 최고 이율:19.5%, 계약 보험 금액:1,000만 원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며, 보험증권 등 어디에도 금리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가 없었다.
  • 4보험회사는 1982. 6. 28. 금리 인하로 금리가 예정이율 12%보다 낮아져 기본금 외에 지급할 것이 없다며 1999. 8. 31.과 다음 해 8. 31.에 각 1,000,000원씩만 지급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00,000원 초과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계약자는 반소로 8,5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4078)은 계약자 승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므로,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했다면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다만 보험모집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결 대리권이나 고지 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대리권 입증이 없는 이상 모집인의 설명대로 약관을 배제하는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 2그러나 보험계약자는 모집인의 설명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모집인이 허위 · 과대 · 부실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 보험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고 가입해 생활해 온 계약자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 3보험회사는 조견표 금액이 정기예금 금리 19.5%를 전제로 한 것이라 금리 인하 시 달라진다는 점은 교육하지 않으면서, 장래 이익 배당 예상의 기재를 금지한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시표가 든 안내서를 권유에 쓰게 했다. 본질상 확정될 수 없는 배당금에 "확정 배당금"이라는 명칭을 썼고, 모집인 과대 · 부실 설명에 대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시효가 준용돼 10년 이상 지나 보험금을 받는 노후 보장보험에서는 사실상 묻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4따라서 본소는 이유 없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된 10,500,000원(3,400,000원 + 3,500,000원 + 3,600,000원) 중 미지급 8,500,000원과 2001. 9. 4.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는 이유 있다.

결론

보험회사 항소 기각 — 본소(채무부존재확인) 기각, 반소 인용: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8,500,000원과 2001. 9. 4.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인의 설명이 약관과 달라도 그 자체로 "특약"이 되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의 귀책(교육 누락 · 예시표 안내서 배포 · 오해를 부르는 상품명)이 있으면 계약자의 신뢰 보호로 설명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다.
  • 판결은 노후 보장보험에서 모집인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로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 같은 백수보험이라도 계약 · 설명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이 판결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 제156조 제1항 제1호 · 제158조 제1항 · 제3항(당시)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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