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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약관 해석

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 항암제(UFT) 복용 5일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암입원급여금 500,000원 인정, 겨우살이 주사(헬릭소)만 맞은 57일은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2003. 08. 28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는 암입원급여금 500,000원(100,000원 × 5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암입원급여금의 "직접 치료 목적"은 그 기간에 받은 치료의 성격(의사 관리가 필요한 항암 치료인지)으로 갈렸다. 통원이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부정되지는 않았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일부만 받음 · 청구 620만원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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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기 위암으로 위 3/4을 절제한 피보험자가 퇴원 뒤 요양병원에 다섯 차례 179일 입원하며 운동 · 온천욕 · 숯찜질과 함께 항암제 UFT를 복용하거나 헬릭소(겨우살이 추출) 주사를 맞았다. 보험사가 2000. 11. 13. 이후 62일분 암입원급여금을 거절하자, 이것이 약관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1999. 1. 13. 암보험(주계약 1,000만 원, 월 66,700원)에 가입했다. 암입원급여금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100,000원)다.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 2원고는 2000. 3. 20. 초기위암 진단을 받고 2000. 4. 12. 위 3/4 절제 수술을 받은 뒤, 2000. 6. 10.~2001. 4. 2. 사이 다섯 차례 179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2000. 11. 17.까지는 UFT 캅셀을 하루 3회 복용했고, 그 뒤에는 헬릭소 주사를 주 3회 맞았다.
  • 3UFT는 체내에서 5-FU로 변해 항암효과를 내며 설사 · 구역질 · 간 · 신장 손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헬릭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암면역요법제지만 임상시험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일반적인 항암치료법은 아니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
  • 4보험사는 2000. 10. 23.까지 117일분만 지급하고 이후 62일분을 거절했다. 원고는 6,200,000원을 청구했고, 1심(부산지방법원 2002가소341630)은 원고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의사가 암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입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의 입원"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통원 가능성은 직접 목적 여부의 판단자료일 뿐이라 통원이 가능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2000. 11. 13.~17.은 의사 결정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의사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항암제를 복용했으므로, 그전에 부작용이 없었고 재발 징후가 없었으며 운동 · 온천욕 등이 병행됐더라도 직접 치료 목적 입원이라고 했다.
  • 32001. 2. 5.~4. 2.은 헬릭소 주사 외에 직접적인 암 치료가 없었고, 그 주사는 의사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술 후 장기간 항암치료에도 재발 · 전이 징후가 없었고, 체중저하 · 소화불량은 수술 · 항암치료 후의 일반적 현상이며 수액 공급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 계약에 통원 보장이 없고 재발 시 다시 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 직접 치료 목적 입원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는 암입원급여금 500,000원(100,000원 × 5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청구 6,200,000원 중 500,000원만 인정됐다 — 같은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기간별로 받은 치료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 이후 대법원 판례와 약관에서 "암의 직접치료" 기준이 더 구체화됐다 — 이 판결은 당시 약관 기준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보험 약관(당시) 제13조(입원의 정의)
  • 의료법 제3조 제2항(의료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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