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중심정맥관삽입술(히크만카테터) — 항암제를 넣기 위한 통로일 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어서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2003. 06. 25
한 줄 결론제1심판결 취소 · 원고 청구 기각 — 중심정맥관삽입술에 대한 암수술급부금 3,000,000원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항암제를 넣기 위한 카테터 삽입은 "암 수술"이 아니라고 본 초기 하급심이다. 지금 약관은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와 수술분류표를 따로 두고 중심정맥관 삽입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한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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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가(체신관서)의 암치료보험(암치료보험금 1,000만 원 · 암입원급부금 1일 10만 원 · 암수술급부금 1회 300만 원) 피보험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뒤 항암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삽입술(히크만카테터삽입술)을 받았다. 이것이 약관 제9조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1997. 3. 22. 피고(우정사업본부)의 암치료 개인보험에 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와 남편, 보험기간 80세, 보험료 월 21,900원(5년 납)으로 가입했다. 보장은 최초 암 진단 시 암치료보험금 1,000만 원(1회), 암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 암 수술 시 1회당 300만 원, 암 사망 · 1급 장해 시 1,000만 원이다.
- 2원고는 2001. 11. 7. 대학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고 2001. 11. 10. 중심정맥관삽입술(히크만카테터삽입술)을 받았다. 피고는 2001. 11. 28. 암치료보험금 1,000만 원, 2002. 1. 4.~5. 7. 4회에 걸쳐 암입원급부금 630만 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약관상 암 수술이라며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소액)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제9조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급부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 2중심정맥관삽입술은 장기간 계속 약물 · 혈액 · 항암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말초혈관 손상과 고통을 줄이고 편하게 투여하기 위해 목의 경정맥, 팔 윗부분 상지정맥, 쇄골하정맥 등에 특수 도관을 넣는 시술로, 암 치료뿐 아니라 각종 치료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항암제 · 항생제 투여를 위해 필요적으로 시행되지만 그 수술만으로 백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도관을 통해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비로소 치료가 된다.
- 3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비용은 대부분 300만 원을 훨씬 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은 2,000만~3,000만 원이 들어,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은 수술비 전부가 아니라 직접 치료 목적 수술 비용의 일부를 보장할 것으로 예상해 책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중심정맥관삽입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최저 29,380원~최고 109,640원으로 급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약관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보기 어렵다.
결론
제1심판결 취소 · 원고 청구 기각 — 중심정맥관삽입술에 대한 암수술급부금 3,000,000원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은 그 수술 자체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봤다. 치료를 위한 준비 · 보조 시술(카테터 삽입)은 제외됐다.
- 법원은 급부금 액수(300만 원)와 시술의 요양급여비용(최고 109,640원)을 비교해 약관이 예정한 "수술"의 수준을 가늠했다.
- 현행 약관은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와 수술분류표를 두고 있어 판단 기준이 다르다 — 약관 판본부터 확인할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암치료보험 약관 제9조(암수술급부금) — 당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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